문대통령 주재 새해 첫 국무회의…‘규제 샌드박스’ 시행령 의결

입력 2019.01.08 (15:38) 수정 2019.01.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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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유예해주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4건, 법률안 2건, 법률공포안 81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규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구성,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 규제 특례 신청 및 관리·감독 방안, 임시허가의 신청 및 취소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국회가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이고, 개정 시행령은 17일부터 발효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자 도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민자 도로 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이 30% 이상 변화한 경우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민자 도로 운영 기준을 위반해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연간 통행료 수입액의 0.01∼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공포했습니다.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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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1-08 15: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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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유예해주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4건, 법률안 2건, 법률공포안 81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규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구성,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 규제 특례 신청 및 관리·감독 방안, 임시허가의 신청 및 취소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국회가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이고, 개정 시행령은 17일부터 발효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자 도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민자 도로 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이 30% 이상 변화한 경우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민자 도로 운영 기준을 위반해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연간 통행료 수입액의 0.01∼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공포했습니다.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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