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운영자, 1심 징역 4년 선고…“사람의 존엄과 가치 훼손”

입력 2019.01.09 (11:01) 수정 2019.01.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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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생활 끝에 붙잡힌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의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은 오늘(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4억1천여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라넷에 대해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아동·청소년은 물론 보편적인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했다"며 "실제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유·무형으로 끼친 해악을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 또한 소라넷의 제작·개발 단계서부터 관여했고,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그로 인한 막대한 이익도 향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도 납득 못 할 변명으로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씨는 남편, 그리고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하며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배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 씨는 자신은 소라넷 운영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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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09 11:01:15
    • 수정2019-01-09 11:07:00
    사회
도피 생활 끝에 붙잡힌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의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은 오늘(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4억1천여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라넷에 대해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아동·청소년은 물론 보편적인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했다"며 "실제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유·무형으로 끼친 해악을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 또한 소라넷의 제작·개발 단계서부터 관여했고,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그로 인한 막대한 이익도 향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도 납득 못 할 변명으로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씨는 남편, 그리고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하며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배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 씨는 자신은 소라넷 운영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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