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줬다 뺏는다’ 논란

입력 2019.01.09 (18:16) 수정 2019.01.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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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4월부터 소득 하위 20%의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최대 30만 원으로 오릅니다.

문제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깎인다는 건데요.

기초연금이 올라도 무용지물이란 이야깁니다.

그래서 줬다 뺏는 연금이라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초연금이라는 게 어떤 분들에게 왜 주는 겁니까?

[답변]

국민연금은 가입자 자신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지만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소위 말하는 소득인정액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즉 소득인정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인데, 노인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친 금액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노인 단독가구는 월 137만 원, 부부 가구는 월 219만 2천 원의 소득인정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말 현재, 735만 명의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490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제도 도입 필요성 및 제도 성격에 대해, 많은 논쟁 끝에 2014년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감안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한쪽에서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노인 100%로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보편적인 제도를 발전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줄이되, 빈곤에 노출된 노인들에게 좀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자는 주장들이 혼재된 실정입니다.

기초연금 도입 이후에도 높은 노인 빈곤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앵커]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줬다 뺏는 연금이라는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답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용되는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는 기초연금뿐 아니라 실업급여 등 국가의 각종 이전소득이 포함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계급여에서 차감하다 보니,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를 50만 원 받아야 하는데, 기초연금 25만원이 지급되면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25만 원을 생계급여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면 생계급여는 25만 원만 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이랑 더해도 50만 원을 받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줬다 뺐는다”라는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올해 4월부터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5만 원 오르는데, 이렇게 본다면 최빈곤층 노인들의 소득에는 변화가 없겠네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칙을 유지하는 한, 최빈곤층 노인들의 소득에는 변화가 없게 됩니다.

[앵커]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생계급여에서 차감하는데, 전문가들은 이게 보충성의 원리에 충실한 것이라 하거든요?

[답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급여의 원칙’에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수준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용되는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는 기초연금뿐 아니라 실업급여 등 국가의 각종 이전소득이 포함됩니다.

보충성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생계급여에 포함되다 보니, 생계급여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 액수만큼 차감하다 보니,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최하위계층을 제외한 노인은 기초연금만큼 삶이 개선되지만, 최빈곤 노인의 삶은 생계급여 수준에 묶이는 거잖아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으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실소득이 증가하여 차상위계층 등 기초생활비수급자와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수급자의 소득이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 인정액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 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조항들이 있는데요.

실제 소득과 소득 인정액을 비교하면, 실제 소득보다 소득 인정액이 더 적게 잡히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소득이전액이 적다고 실제 소득이 꼭 낮다고 볼 수 없는데, 여기에 기초연금을 더 해 주면, 중하위 소득 노인들 사이에서 소득 역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됩니다.

이 경우 수급자 선정의 형평성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직 기초연금의 발전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령 기준에 따른 보편적인 또는 준 보편적인 제도라고 주장하는 측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따져 보았을 때, 준 보편적인 제도로 유지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우리나라 기초연금 수급자를 줄이는 대신, 취약 노인에게 더 지급하라는 권고안을 내고 있습니다.

[앵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반발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별도로 매달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끝내 좌초됐습니다.

이런 지원이라도 늘려서 빈곤층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답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초연금 소요재원 조달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2021년에 기초연금액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2028년경 기초연금 연간 소요액이 28조 5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운영하였던 북유럽 국가들이 기초연금을 폐지하면서, 최저소득보장 쪽으로 제도 운영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즉 본인이 보험료 내서 받는 연금정책과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사회정책을 분리시킨 겁니다.

우리 역시 기초연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면서, 또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격 및 발전 방향을 명확히 해야 이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기초연금 확대보다는, 취약 노인들을 중심으로 최저소득보장제도, 즉 절대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게 발전시키는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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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줬다 뺏는다’ 논란
    • 입력 2019-01-09 18:27:51
    • 수정2019-01-10 13: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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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4월부터 소득 하위 20%의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최대 30만 원으로 오릅니다.

문제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깎인다는 건데요.

기초연금이 올라도 무용지물이란 이야깁니다.

그래서 줬다 뺏는 연금이라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초연금이라는 게 어떤 분들에게 왜 주는 겁니까?

[답변]

국민연금은 가입자 자신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지만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소위 말하는 소득인정액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즉 소득인정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인데, 노인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친 금액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노인 단독가구는 월 137만 원, 부부 가구는 월 219만 2천 원의 소득인정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말 현재, 735만 명의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490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제도 도입 필요성 및 제도 성격에 대해, 많은 논쟁 끝에 2014년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감안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한쪽에서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노인 100%로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보편적인 제도를 발전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줄이되, 빈곤에 노출된 노인들에게 좀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자는 주장들이 혼재된 실정입니다.

기초연금 도입 이후에도 높은 노인 빈곤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앵커]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줬다 뺏는 연금이라는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답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용되는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는 기초연금뿐 아니라 실업급여 등 국가의 각종 이전소득이 포함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계급여에서 차감하다 보니,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를 50만 원 받아야 하는데, 기초연금 25만원이 지급되면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25만 원을 생계급여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면 생계급여는 25만 원만 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이랑 더해도 50만 원을 받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줬다 뺐는다”라는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올해 4월부터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5만 원 오르는데, 이렇게 본다면 최빈곤층 노인들의 소득에는 변화가 없겠네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칙을 유지하는 한, 최빈곤층 노인들의 소득에는 변화가 없게 됩니다.

[앵커]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생계급여에서 차감하는데, 전문가들은 이게 보충성의 원리에 충실한 것이라 하거든요?

[답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급여의 원칙’에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수준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용되는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는 기초연금뿐 아니라 실업급여 등 국가의 각종 이전소득이 포함됩니다.

보충성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생계급여에 포함되다 보니, 생계급여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 액수만큼 차감하다 보니,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최하위계층을 제외한 노인은 기초연금만큼 삶이 개선되지만, 최빈곤 노인의 삶은 생계급여 수준에 묶이는 거잖아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으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실소득이 증가하여 차상위계층 등 기초생활비수급자와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수급자의 소득이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 인정액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 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조항들이 있는데요.

실제 소득과 소득 인정액을 비교하면, 실제 소득보다 소득 인정액이 더 적게 잡히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소득이전액이 적다고 실제 소득이 꼭 낮다고 볼 수 없는데, 여기에 기초연금을 더 해 주면, 중하위 소득 노인들 사이에서 소득 역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됩니다.

이 경우 수급자 선정의 형평성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직 기초연금의 발전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령 기준에 따른 보편적인 또는 준 보편적인 제도라고 주장하는 측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따져 보았을 때, 준 보편적인 제도로 유지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우리나라 기초연금 수급자를 줄이는 대신, 취약 노인에게 더 지급하라는 권고안을 내고 있습니다.

[앵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반발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별도로 매달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끝내 좌초됐습니다.

이런 지원이라도 늘려서 빈곤층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답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초연금 소요재원 조달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2021년에 기초연금액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2028년경 기초연금 연간 소요액이 28조 5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운영하였던 북유럽 국가들이 기초연금을 폐지하면서, 최저소득보장 쪽으로 제도 운영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즉 본인이 보험료 내서 받는 연금정책과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사회정책을 분리시킨 겁니다.

우리 역시 기초연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면서, 또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격 및 발전 방향을 명확히 해야 이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기초연금 확대보다는, 취약 노인들을 중심으로 최저소득보장제도, 즉 절대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게 발전시키는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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