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과 성관계 동영상 아내에게 보낸 상간녀가 무죄인 이유

입력 2019.01.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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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내연남의 말에 앙심을 품은 A씨(26·여). 이 여인은 내연남과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아내에게 보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의 손님(42)과 내연관계로 지내다, 남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장면을 남자의 부인에게 전송한 이유로 기소됐다.

A 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였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씨가 보낸 동영상은, 정확히 말하면 찍은 성관계 화면을 컴퓨터로 재생한 뒤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었다. 동영상을 촬영한 동영상인 셈이다.

1·2심은 "컴퓨터를 재생해 모니터 화면에 나온 영상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다음 이를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의 반전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한 뒤 이를 촬영해 전송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가 아니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신체 이미지를 직접 촬영한 것과는 구분된다는 판단이다.

결국 이런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A씨의 카메라 이용촬영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헤어지자는 남자에게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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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연남과 성관계 동영상 아내에게 보낸 상간녀가 무죄인 이유
    • 입력 2019-01-10 14:29:17
    취재K
헤어지자는 내연남의 말에 앙심을 품은 A씨(26·여). 이 여인은 내연남과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아내에게 보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의 손님(42)과 내연관계로 지내다, 남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장면을 남자의 부인에게 전송한 이유로 기소됐다.

A 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였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씨가 보낸 동영상은, 정확히 말하면 찍은 성관계 화면을 컴퓨터로 재생한 뒤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었다. 동영상을 촬영한 동영상인 셈이다.

1·2심은 "컴퓨터를 재생해 모니터 화면에 나온 영상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다음 이를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의 반전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한 뒤 이를 촬영해 전송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가 아니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신체 이미지를 직접 촬영한 것과는 구분된다는 판단이다.

결국 이런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A씨의 카메라 이용촬영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헤어지자는 남자에게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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