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전 우리은행장 법정구속…“사회 신뢰 심각하게 훼손”

입력 2019.01.10 (19:27) 수정 2019.01.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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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용 과정에서 고위 공무원 자녀 등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은행권 채용 비리'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 이후, 국내 주요 은행장이 실형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재판부는 이같은 채용 비리가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력, 전공, 연령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우리은행 공개채용 안내문에 빠짐없이 들어갔던 문구입니다.

100대 1의 치열한 경쟁 속에 이른바 '스펙'을 따지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채용 청탁을 받은 지원자의 명부를 은행장과 채용팀이 따로 관리한 겁니다.

청탁 받은 지원자들을 보면, 국정원이나 금감원의 고위 공직자나, 고액 거래처, 은행 내부 유력자의 자녀 혹은 친인척이었습니다.

명부에는 "서류까지만", 면접만" 합격시켜 달라는 등의 청탁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들은 탈락권에 들었더라도, 은행장이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합격자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류전형이나 1차 면접에 부정 합격한 지원자는 2015년부터 3년 동안 모두 37명.

재판부는 이광구 전 행장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를 우려해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장이 연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 청탁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지원자가 느꼈을 절망과 좌절감은 가늠할 수도 없고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인사 담당 상무, 인사부장 등도 모두 유죄로 판단돼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은행은 부정 청탁으로 실제 채용된 사람이 몇 명이고, 후속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전 행장 개인의 일이어서 잘 모른다고만 답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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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비리’ 전 우리은행장 법정구속…“사회 신뢰 심각하게 훼손”
    • 입력 2019-01-10 19:29:09
    • 수정2019-01-10 1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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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용 과정에서 고위 공무원 자녀 등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은행권 채용 비리'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 이후, 국내 주요 은행장이 실형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재판부는 이같은 채용 비리가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력, 전공, 연령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우리은행 공개채용 안내문에 빠짐없이 들어갔던 문구입니다.

100대 1의 치열한 경쟁 속에 이른바 '스펙'을 따지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채용 청탁을 받은 지원자의 명부를 은행장과 채용팀이 따로 관리한 겁니다.

청탁 받은 지원자들을 보면, 국정원이나 금감원의 고위 공직자나, 고액 거래처, 은행 내부 유력자의 자녀 혹은 친인척이었습니다.

명부에는 "서류까지만", 면접만" 합격시켜 달라는 등의 청탁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들은 탈락권에 들었더라도, 은행장이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합격자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류전형이나 1차 면접에 부정 합격한 지원자는 2015년부터 3년 동안 모두 37명.

재판부는 이광구 전 행장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를 우려해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장이 연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 청탁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지원자가 느꼈을 절망과 좌절감은 가늠할 수도 없고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인사 담당 상무, 인사부장 등도 모두 유죄로 판단돼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은행은 부정 청탁으로 실제 채용된 사람이 몇 명이고, 후속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전 행장 개인의 일이어서 잘 모른다고만 답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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