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성추행 의혹’ 폭로 손배소 공판서 ‘일기장’ 두고 공방…이달 30일 결심
입력 2019.01.11 (18:02)
수정 2019.01.1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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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측이 증거로 제출한 일기장의 진위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심리로 열린 다섯번째 공판에서 고 시인 측 변호인은 최 시인 측이 증거로 제출한 1994년 6월 2일자 일기장 내용에 대해 "(최 시인의 최초 제보 내용에 따르면) 발생한 지 1년 이상이 지났을 수 있는 일인데 뒤늦게 일기장에 쓴다는 것은 납득가지 않는다"며 "일기장에 쓰인 날짜 필체를 보면 일기장을 가필(고쳐 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시인은 "최초 언론사 제보 당시 1992년 말에서 1994년 봄 사이라고만 했을 뿐 정확한 한 시점을 특정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1년 이상 전에 일어난 일을 뒤늦게 적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제보 당시에는 순수히 제 기억에 의존해 기간을 넓게 잡아 말씀드렸다가 이후에 일기장을 보고 성추행 발생 시점을 그 즈음으로 특정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연속해서 작성된 일기장을 어떻게 가필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2005년 대구와 2002년 러시아에서 고은 시인이 또 다른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도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오늘 재판에 고은 시인 본인은 건강 상의 이유 등으로 출석하지 않았으며, 최 시인 측은 재차 "고 시인이 직접 재판에 나와 대질 신문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심 공판은 이달 30일 오후 3시 4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최 시인은 2017년 '황해문화' 겨울호를 통해 고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는 내용의 시 '괴물'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파문이 커져 고 시인이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직 등에서 사퇴했으며, 지난해 7월 최 씨와 폭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심리로 열린 다섯번째 공판에서 고 시인 측 변호인은 최 시인 측이 증거로 제출한 1994년 6월 2일자 일기장 내용에 대해 "(최 시인의 최초 제보 내용에 따르면) 발생한 지 1년 이상이 지났을 수 있는 일인데 뒤늦게 일기장에 쓴다는 것은 납득가지 않는다"며 "일기장에 쓰인 날짜 필체를 보면 일기장을 가필(고쳐 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시인은 "최초 언론사 제보 당시 1992년 말에서 1994년 봄 사이라고만 했을 뿐 정확한 한 시점을 특정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1년 이상 전에 일어난 일을 뒤늦게 적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제보 당시에는 순수히 제 기억에 의존해 기간을 넓게 잡아 말씀드렸다가 이후에 일기장을 보고 성추행 발생 시점을 그 즈음으로 특정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연속해서 작성된 일기장을 어떻게 가필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2005년 대구와 2002년 러시아에서 고은 시인이 또 다른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도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오늘 재판에 고은 시인 본인은 건강 상의 이유 등으로 출석하지 않았으며, 최 시인 측은 재차 "고 시인이 직접 재판에 나와 대질 신문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심 공판은 이달 30일 오후 3시 4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최 시인은 2017년 '황해문화' 겨울호를 통해 고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는 내용의 시 '괴물'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파문이 커져 고 시인이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직 등에서 사퇴했으며, 지난해 7월 최 씨와 폭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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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 성추행 의혹’ 폭로 손배소 공판서 ‘일기장’ 두고 공방…이달 30일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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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11 18:02:49
- 수정2019-01-11 19:12:33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측이 증거로 제출한 일기장의 진위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심리로 열린 다섯번째 공판에서 고 시인 측 변호인은 최 시인 측이 증거로 제출한 1994년 6월 2일자 일기장 내용에 대해 "(최 시인의 최초 제보 내용에 따르면) 발생한 지 1년 이상이 지났을 수 있는 일인데 뒤늦게 일기장에 쓴다는 것은 납득가지 않는다"며 "일기장에 쓰인 날짜 필체를 보면 일기장을 가필(고쳐 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시인은 "최초 언론사 제보 당시 1992년 말에서 1994년 봄 사이라고만 했을 뿐 정확한 한 시점을 특정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1년 이상 전에 일어난 일을 뒤늦게 적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제보 당시에는 순수히 제 기억에 의존해 기간을 넓게 잡아 말씀드렸다가 이후에 일기장을 보고 성추행 발생 시점을 그 즈음으로 특정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연속해서 작성된 일기장을 어떻게 가필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2005년 대구와 2002년 러시아에서 고은 시인이 또 다른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도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오늘 재판에 고은 시인 본인은 건강 상의 이유 등으로 출석하지 않았으며, 최 시인 측은 재차 "고 시인이 직접 재판에 나와 대질 신문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심 공판은 이달 30일 오후 3시 4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최 시인은 2017년 '황해문화' 겨울호를 통해 고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는 내용의 시 '괴물'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파문이 커져 고 시인이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직 등에서 사퇴했으며, 지난해 7월 최 씨와 폭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심리로 열린 다섯번째 공판에서 고 시인 측 변호인은 최 시인 측이 증거로 제출한 1994년 6월 2일자 일기장 내용에 대해 "(최 시인의 최초 제보 내용에 따르면) 발생한 지 1년 이상이 지났을 수 있는 일인데 뒤늦게 일기장에 쓴다는 것은 납득가지 않는다"며 "일기장에 쓰인 날짜 필체를 보면 일기장을 가필(고쳐 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시인은 "최초 언론사 제보 당시 1992년 말에서 1994년 봄 사이라고만 했을 뿐 정확한 한 시점을 특정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1년 이상 전에 일어난 일을 뒤늦게 적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제보 당시에는 순수히 제 기억에 의존해 기간을 넓게 잡아 말씀드렸다가 이후에 일기장을 보고 성추행 발생 시점을 그 즈음으로 특정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연속해서 작성된 일기장을 어떻게 가필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2005년 대구와 2002년 러시아에서 고은 시인이 또 다른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도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오늘 재판에 고은 시인 본인은 건강 상의 이유 등으로 출석하지 않았으며, 최 시인 측은 재차 "고 시인이 직접 재판에 나와 대질 신문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심 공판은 이달 30일 오후 3시 4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최 시인은 2017년 '황해문화' 겨울호를 통해 고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는 내용의 시 '괴물'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파문이 커져 고 시인이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직 등에서 사퇴했으며, 지난해 7월 최 씨와 폭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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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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