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전 대법원장 조사 마무리…“혐의 내용 대부분 부인”
입력 2019.01.11 (21:06)
수정 2019.01.1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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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조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해봅니다.
이지윤 기자, 검찰이 브리핑에서 오늘(11일) 조사가 '8시쯤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하던데, 조사가 끝났습니까?
[기자]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사를 받은 지 벌써 12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 2명과 함께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금 전인 8시 40분 조사가 마무리 돼 지금은 조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자정 무렵에는 조사실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는 중앙지검 15층에 마련된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이뤄졌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30년 후배인 특수부 부부장들이 조사를 맡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혐의 내용은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진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수십 개나 된다고 하죠.
오늘(11일) 조사는 어떤 부분에 집중됐습니까?
[기자]
네,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 40여개 인데요.
가장 먼저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에 조사가 집중됐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전범기업의 손을 들어주도록 개입했다는 겁니다.
오후 4시쯤부터는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앵커]
검찰이 그동안 혐의 입장에 자신감을 보여왔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을테고...
양 전 원장도 나름대로 방어전략을 갖고 있겠죠?
[기자]
네, 검찰이 가장 강조했던 건 사법농단 사건은 법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상하 명령에 따른 조직 범죄라는 겁니다.
즉 실무자들이 알아서 과잉 충성한 게 아니라, 당연히 윗선의 지시와 보고를 전제로 저지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실제로도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직접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과 물증을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정당한 사법행정권 행사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을 저지르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몇 차례 더 비공개 소환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그럼 조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해봅니다.
이지윤 기자, 검찰이 브리핑에서 오늘(11일) 조사가 '8시쯤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하던데, 조사가 끝났습니까?
[기자]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사를 받은 지 벌써 12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 2명과 함께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금 전인 8시 40분 조사가 마무리 돼 지금은 조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자정 무렵에는 조사실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는 중앙지검 15층에 마련된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이뤄졌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30년 후배인 특수부 부부장들이 조사를 맡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혐의 내용은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진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수십 개나 된다고 하죠.
오늘(11일) 조사는 어떤 부분에 집중됐습니까?
[기자]
네,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 40여개 인데요.
가장 먼저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에 조사가 집중됐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전범기업의 손을 들어주도록 개입했다는 겁니다.
오후 4시쯤부터는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앵커]
검찰이 그동안 혐의 입장에 자신감을 보여왔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을테고...
양 전 원장도 나름대로 방어전략을 갖고 있겠죠?
[기자]
네, 검찰이 가장 강조했던 건 사법농단 사건은 법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상하 명령에 따른 조직 범죄라는 겁니다.
즉 실무자들이 알아서 과잉 충성한 게 아니라, 당연히 윗선의 지시와 보고를 전제로 저지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실제로도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직접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과 물증을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정당한 사법행정권 행사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을 저지르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몇 차례 더 비공개 소환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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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조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해봅니다.
이지윤 기자, 검찰이 브리핑에서 오늘(11일) 조사가 '8시쯤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하던데, 조사가 끝났습니까?
[기자]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사를 받은 지 벌써 12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 2명과 함께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금 전인 8시 40분 조사가 마무리 돼 지금은 조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자정 무렵에는 조사실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는 중앙지검 15층에 마련된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이뤄졌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30년 후배인 특수부 부부장들이 조사를 맡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혐의 내용은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진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수십 개나 된다고 하죠.
오늘(11일) 조사는 어떤 부분에 집중됐습니까?
[기자]
네,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 40여개 인데요.
가장 먼저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에 조사가 집중됐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전범기업의 손을 들어주도록 개입했다는 겁니다.
오후 4시쯤부터는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앵커]
검찰이 그동안 혐의 입장에 자신감을 보여왔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을테고...
양 전 원장도 나름대로 방어전략을 갖고 있겠죠?
[기자]
네, 검찰이 가장 강조했던 건 사법농단 사건은 법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상하 명령에 따른 조직 범죄라는 겁니다.
즉 실무자들이 알아서 과잉 충성한 게 아니라, 당연히 윗선의 지시와 보고를 전제로 저지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실제로도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직접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과 물증을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정당한 사법행정권 행사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을 저지르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몇 차례 더 비공개 소환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그럼 조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해봅니다.
이지윤 기자, 검찰이 브리핑에서 오늘(11일) 조사가 '8시쯤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하던데, 조사가 끝났습니까?
[기자]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사를 받은 지 벌써 12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 2명과 함께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금 전인 8시 40분 조사가 마무리 돼 지금은 조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자정 무렵에는 조사실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는 중앙지검 15층에 마련된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이뤄졌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30년 후배인 특수부 부부장들이 조사를 맡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혐의 내용은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진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수십 개나 된다고 하죠.
오늘(11일) 조사는 어떤 부분에 집중됐습니까?
[기자]
네,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 40여개 인데요.
가장 먼저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에 조사가 집중됐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전범기업의 손을 들어주도록 개입했다는 겁니다.
오후 4시쯤부터는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앵커]
검찰이 그동안 혐의 입장에 자신감을 보여왔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을테고...
양 전 원장도 나름대로 방어전략을 갖고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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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검찰이 가장 강조했던 건 사법농단 사건은 법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상하 명령에 따른 조직 범죄라는 겁니다.
즉 실무자들이 알아서 과잉 충성한 게 아니라, 당연히 윗선의 지시와 보고를 전제로 저지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실제로도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직접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과 물증을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정당한 사법행정권 행사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을 저지르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몇 차례 더 비공개 소환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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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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