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반대 파업 노조에 10억원 손배소
입력 2019.01.13 (20:15)
수정 2019.01.1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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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12월 6일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반대하며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는데 사측은 이 파업이 불법 파업이라며 수백억 원 상당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행법상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파업할 수 있으나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며 "과거에도 불법 파업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12월 6일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반대하며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는데 사측은 이 파업이 불법 파업이라며 수백억 원 상당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행법상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파업할 수 있으나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며 "과거에도 불법 파업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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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반대 파업 노조에 10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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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13 20:15:27
- 수정2019-01-13 20:37:09
현대자동차는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12월 6일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반대하며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는데 사측은 이 파업이 불법 파업이라며 수백억 원 상당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행법상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파업할 수 있으나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며 "과거에도 불법 파업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12월 6일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반대하며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는데 사측은 이 파업이 불법 파업이라며 수백억 원 상당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행법상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파업할 수 있으나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며 "과거에도 불법 파업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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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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