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반대 파업 노조에 10억원 손배소

입력 2019.01.13 (20:15) 수정 2019.01.13 (20: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12월 6일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반대하며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는데 사측은 이 파업이 불법 파업이라며 수백억 원 상당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행법상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파업할 수 있으나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며 "과거에도 불법 파업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반대 파업 노조에 10억원 손배소
    • 입력 2019-01-13 20:15:27
    • 수정2019-01-13 20:37:09
    경제
현대자동차는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12월 6일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반대하며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는데 사측은 이 파업이 불법 파업이라며 수백억 원 상당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행법상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파업할 수 있으나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며 "과거에도 불법 파업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