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협의 ‘30일 내 답변’ 요구…외교 결례 논란

입력 2019.01.14 (08:38) 수정 2019.01.1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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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지난 9일 우리 측에 한일청구권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이내'에 답변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 1항에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돼 있을 뿐 답변시한이 따로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외교적 협의 요청에 응할지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본이 거론한 '30일 이내'라는 기간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답변시한을 내걸어 우리 측을 압박하는 데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도 외교부 일각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1년 우리 측이 일본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을 때에는 따로 답변 시한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이 답변시한을 내건 것과 관련해서는 중재위와 국제사법재판소 등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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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4 08:38:01
    • 수정2019-01-14 08:47:36
    정치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지난 9일 우리 측에 한일청구권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이내'에 답변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 1항에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돼 있을 뿐 답변시한이 따로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외교적 협의 요청에 응할지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본이 거론한 '30일 이내'라는 기간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답변시한을 내걸어 우리 측을 압박하는 데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도 외교부 일각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1년 우리 측이 일본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을 때에는 따로 답변 시한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이 답변시한을 내건 것과 관련해서는 중재위와 국제사법재판소 등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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