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공공기관 2부제·노후 차량 운행제한

입력 2019.01.14 (08:46) 수정 2019.01.1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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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월요일인 오늘(14일)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지난해 1, 3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아울러 부산과 대전, 세종 등 오늘은 모두 10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됩니다.

수도권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실시됩니다.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은 오늘(14일)은 짝수날이기 때문에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또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지역에서 2.5톤 이상 경유 차량의 운행이 금지됩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으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화력발전소의 경우, 출력이 80%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 서울시는 공공기관 주차장 434곳을 전면 폐쇄하고,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곳의 가동률을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됩니다. 일요일인 어제(13일) 수도권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 또는 '매우 나쁨'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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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4 08:46:48
    • 수정2019-01-14 08:48:32
    사회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월요일인 오늘(14일)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지난해 1, 3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아울러 부산과 대전, 세종 등 오늘은 모두 10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됩니다.

수도권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실시됩니다.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은 오늘(14일)은 짝수날이기 때문에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또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지역에서 2.5톤 이상 경유 차량의 운행이 금지됩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으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화력발전소의 경우, 출력이 80%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 서울시는 공공기관 주차장 434곳을 전면 폐쇄하고,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곳의 가동률을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됩니다. 일요일인 어제(13일) 수도권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 또는 '매우 나쁨'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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