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입력 2019.01.14 (09:31) 수정 2019.01.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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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수도권에는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는데요.

이 조치는 오늘(14일)도 이어집니다.

보도에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말인데도 거리가 한산합니다.

간혹 오가는 시민들, 어김없이 마스크를 썼습니다.

[한용규/서울시 동작구 :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불편하지만 아이들 뮤지컬 보여 주기 위해서 단단히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도심 스케이트장은 문을 닫았고, 도로 위엔 청소차가 쉴새없이 움직이며 먼지를 빨아들입니다.

어제(13일) 수도권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이틀 연속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을 넘어서면서 발령된 조치입니다.

["자동차 공회전 하시면 안 됩니다. 공회전 시동을 꺼 주시고요."]

버스 주차장에선 배출가스와 공회전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오늘(14일)도 미세먼지 나쁨이 예보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가 연이틀 시행됩니다.

[권민/서울시 대기정책과장 : "서울시 공공청사 주차장들이 전면 폐쇄가 되고요. 2005년 이전 경유차들에 대해서는 운행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중국에서 또 다시 오염물질이 유입되며 대기질은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서울 기준, 초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인 날은 61일, 1년 중 2달은 극심한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하고 비상저감조치 대상을 민간 부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금속, 시멘트 제조업 등 140여 개 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제한됩니다.

또, 서울에 한해 실시된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도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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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 입력 2019-01-14 09:33:18
    • 수정2019-01-14 09: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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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수도권에는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는데요.

이 조치는 오늘(14일)도 이어집니다.

보도에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말인데도 거리가 한산합니다.

간혹 오가는 시민들, 어김없이 마스크를 썼습니다.

[한용규/서울시 동작구 :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불편하지만 아이들 뮤지컬 보여 주기 위해서 단단히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도심 스케이트장은 문을 닫았고, 도로 위엔 청소차가 쉴새없이 움직이며 먼지를 빨아들입니다.

어제(13일) 수도권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이틀 연속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을 넘어서면서 발령된 조치입니다.

["자동차 공회전 하시면 안 됩니다. 공회전 시동을 꺼 주시고요."]

버스 주차장에선 배출가스와 공회전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오늘(14일)도 미세먼지 나쁨이 예보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가 연이틀 시행됩니다.

[권민/서울시 대기정책과장 : "서울시 공공청사 주차장들이 전면 폐쇄가 되고요. 2005년 이전 경유차들에 대해서는 운행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중국에서 또 다시 오염물질이 유입되며 대기질은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서울 기준, 초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인 날은 61일, 1년 중 2달은 극심한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하고 비상저감조치 대상을 민간 부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금속, 시멘트 제조업 등 140여 개 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제한됩니다.

또, 서울에 한해 실시된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도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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