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올해부터 대규모 점포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활용촉진법상 규제 강화로
대규모 점포와 165제곱미터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제과점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광주시는 3월까지 전통시장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활용촉진법상 규제 강화로
대규모 점포와 165제곱미터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제과점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광주시는 3월까지 전통시장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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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홍보…4월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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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14 10:24:16
광주시는 올해부터 대규모 점포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활용촉진법상 규제 강화로
대규모 점포와 165제곱미터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제과점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광주시는 3월까지 전통시장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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