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홍보…4월 과태료 부과

입력 2019.01.14 (10: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대규모 점포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활용촉진법상 규제 강화로
대규모 점포와 165제곱미터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제과점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광주시는 3월까지 전통시장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홍보…4월 과태료 부과
    • 입력 2019-01-14 10:24:16
    930뉴스(광주)
광주시는 올해부터 대규모 점포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활용촉진법상 규제 강화로 대규모 점포와 165제곱미터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제과점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광주시는 3월까지 전통시장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