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2차 공판…‘대장동 개발’ 관련 증인 신문

입력 2019.01.14 (10:53) 수정 2019.01.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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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등과 관련해 직권 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2차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2차 공판은 오늘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재판부가 쟁점이 많고, 검토할 자료가 방대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검사 사칭' 사건은 차후에 심리하기로 한데 따라, 1차에 이어 2차 공판에서도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사건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등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집니다.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가 선거 공보물과 선거 유세 발언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대장동 개발 이익을 5천5백억여 원으로 부풀려 환수한 것처럼 표현했다고 문제삼았습니다.

이에, 이 지사는 직접 발언 기회까지 요청해가며 대장동 개발 이익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시제와 표현상의 문제일 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맞받았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한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이를 부인하고, 분당 대장동개발사업과 관련해 발생하지 않은 수익금을 선거공보 등에 포함시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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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4 10:53:14
    • 수정2019-01-14 10:55:05
    사회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등과 관련해 직권 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2차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2차 공판은 오늘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재판부가 쟁점이 많고, 검토할 자료가 방대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검사 사칭' 사건은 차후에 심리하기로 한데 따라, 1차에 이어 2차 공판에서도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사건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등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집니다.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가 선거 공보물과 선거 유세 발언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대장동 개발 이익을 5천5백억여 원으로 부풀려 환수한 것처럼 표현했다고 문제삼았습니다.

이에, 이 지사는 직접 발언 기회까지 요청해가며 대장동 개발 이익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시제와 표현상의 문제일 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맞받았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한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이를 부인하고, 분당 대장동개발사업과 관련해 발생하지 않은 수익금을 선거공보 등에 포함시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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