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이자지원 내일부터 신청

입력 2019.01.14 (11:02) 수정 2019.01.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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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9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내일(15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해 건축주가 공사비를 대출받고,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3등급 이상)에 따라 최대 3%의 이자를 5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소액·간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 편의를 대폭 확대하고, 최소 대출금액을 기존 은행대출 300만 원에서 카드사 대출 5만 원 기준으로 대폭 낮춰 신용카드 연계 이자지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성능개선 효과는 크지만 비용부담이 큰 창호교체, 단열보완 등의 복합시공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건축물에 대해 '거치기간 2년' 기준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 지원을 보다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자지원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www.greenremodeling.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주는 창조센터에서 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택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자지원 대상은 건축물 현황, 사업계획,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등에 대해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올해도 이자지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대상 선정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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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이자지원 내일부터 신청
    • 입력 2019-01-14 11:02:57
    • 수정2019-01-14 11:04:26
    경제
국토교통부는 '2019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내일(15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해 건축주가 공사비를 대출받고,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3등급 이상)에 따라 최대 3%의 이자를 5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소액·간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 편의를 대폭 확대하고, 최소 대출금액을 기존 은행대출 300만 원에서 카드사 대출 5만 원 기준으로 대폭 낮춰 신용카드 연계 이자지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성능개선 효과는 크지만 비용부담이 큰 창호교체, 단열보완 등의 복합시공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건축물에 대해 '거치기간 2년' 기준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 지원을 보다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자지원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www.greenremodeling.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주는 창조센터에서 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택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자지원 대상은 건축물 현황, 사업계획,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등에 대해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올해도 이자지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대상 선정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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