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교 부적응 학생 특별교육 150곳 지정

입력 2019.01.14 (11:22) 수정 2019.01.14 (11: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징계받은 학생을 특별 교육할 기관을 올해 150곳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공모를 통해 선발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에서 징계받은 학생은 9개 조치 가운데 5호 조치에 처하면 학부모와 함께 학교별 폭력자치위원회가 정한 시간 만큼 교육청이 지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권 침해 등으로 선도조치가 필요한 학생도 학교별 위원회 결정에 따라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공모 대상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Wee센터·직속 기관, 교육 관련 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운영 대안 교육기관 등입니다. 희망 기관은 오는 21∼25일 해당 지역 교육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신청 기관을 심사해 다음 달 25일 지정 기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교육청, 학교 부적응 학생 특별교육 150곳 지정
    • 입력 2019-01-14 11:22:22
    • 수정2019-01-14 11:22:51
    사회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징계받은 학생을 특별 교육할 기관을 올해 150곳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공모를 통해 선발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에서 징계받은 학생은 9개 조치 가운데 5호 조치에 처하면 학부모와 함께 학교별 폭력자치위원회가 정한 시간 만큼 교육청이 지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권 침해 등으로 선도조치가 필요한 학생도 학교별 위원회 결정에 따라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공모 대상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Wee센터·직속 기관, 교육 관련 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운영 대안 교육기관 등입니다. 희망 기관은 오는 21∼25일 해당 지역 교육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신청 기관을 심사해 다음 달 25일 지정 기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