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보장 대상 확대·긴급복지 예산 두 배로

입력 2019.01.14 (11:58) 수정 2019.01.1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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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복지 예산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주요 정책 11개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했고,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못 받는 취약계층에 서울시가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생계급여와 국민기초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가구의 소득 기준도 지난해보다 2.09% 인상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작년 50억 원에서 올해 10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수급자 재산 기준도 1억8천900만 원에서 2억4천200만 원으로 완화하고, 기존 5인 이상 가구에만 추가 지원하던 생계비는 올해부터 가구원 수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는 신청 72시간 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센터가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7월부터 5개구에서 돌봄SOS센터를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대상 자치구는 2월 중 선정합니다.

시각·신장 장애인을 위해 운영 중인 '바우처 택시'도 4월부터 전 장애 유형으로 확대합니다. 바우처 택시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 업체를 이용할 경우 택시요금의 65%를 시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이용 대상을 휠체어를 타지 않는 중증 장애인으로 넓혀 모두 1만 명에게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천대였던 바우처 택시를 올해 5만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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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기초보장 대상 확대·긴급복지 예산 두 배로
    • 입력 2019-01-14 11:58:16
    • 수정2019-01-14 13:06:47
    사회
서울시가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복지 예산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주요 정책 11개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했고,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못 받는 취약계층에 서울시가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생계급여와 국민기초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가구의 소득 기준도 지난해보다 2.09% 인상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작년 50억 원에서 올해 10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수급자 재산 기준도 1억8천900만 원에서 2억4천200만 원으로 완화하고, 기존 5인 이상 가구에만 추가 지원하던 생계비는 올해부터 가구원 수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는 신청 72시간 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센터가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7월부터 5개구에서 돌봄SOS센터를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대상 자치구는 2월 중 선정합니다.

시각·신장 장애인을 위해 운영 중인 '바우처 택시'도 4월부터 전 장애 유형으로 확대합니다. 바우처 택시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 업체를 이용할 경우 택시요금의 65%를 시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이용 대상을 휠체어를 타지 않는 중증 장애인으로 넓혀 모두 1만 명에게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천대였던 바우처 택시를 올해 5만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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