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공공기관 2부제·노후 차량 운행제한

입력 2019.01.14 (12:00) 수정 2019.01.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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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도권 등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가 실시됐고 노후 경유차 일부의 운행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습니다.

행정과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가 시행돼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국회에서는 홀수 차량이 운행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또 서울지역에서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5톤 이상 경유차량의 운행이 금지됩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이 대상이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공공기관 주차장 430여 곳을 폐쇄했고 이 때문에 일부 시민은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일요일인 어제 수도권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또는 '매우 나쁨'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에서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오늘 비상저감조치는 부산과 대전, 세종 등에도 내려져 모두 10개 시·도에서도 시행됐습니다.

다음달 15일부터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민간 차량도 차량 2부제를 따라야 합니다.

또, 운행제한 대상 차량도 기존 노후 경유차에 이어 휘발유, 가스차 등 모든 노후 차량으로 확대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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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공공기관 2부제·노후 차량 운행제한
    • 입력 2019-01-14 12:02:25
    • 수정2019-01-14 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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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도권 등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가 실시됐고 노후 경유차 일부의 운행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습니다.

행정과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가 시행돼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국회에서는 홀수 차량이 운행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또 서울지역에서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5톤 이상 경유차량의 운행이 금지됩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이 대상이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공공기관 주차장 430여 곳을 폐쇄했고 이 때문에 일부 시민은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일요일인 어제 수도권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또는 '매우 나쁨'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에서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오늘 비상저감조치는 부산과 대전, 세종 등에도 내려져 모두 10개 시·도에서도 시행됐습니다.

다음달 15일부터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민간 차량도 차량 2부제를 따라야 합니다.

또, 운행제한 대상 차량도 기존 노후 경유차에 이어 휘발유, 가스차 등 모든 노후 차량으로 확대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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