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못해도 직업훈련 지원 받는다…10만 명 추가 혜택”

입력 2019.01.14 (12:02) 수정 2019.01.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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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들도 직업훈련 지원을 위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4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내일배움카드 지원제도'를 발표하며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년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1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ㆍ비정규직 근로자는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직업훈련에 참여해 능력을 개발할 기회가 없었다"며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올해부터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들도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 법령상 농림어업에서 법인이 아닌 자가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과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부정하게 훈련비를 지원받은 경우 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비의 200%까지 환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또, 가족간병인과 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방문판매인, 자영업자, 가사도우미 등은 위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훈련비는 1인당 년 150만 원으로 5년간 225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한번 발급된 내일배움카드는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훈련비를 면제하지만, 평생교육과 사회복지, 문화예술, 부동산, 청소ㆍ세탁, 이미용, 결혼ㆍ장례, 스포츠, 음식, 제과․제빵 등 일부 과정은 40%를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관련 예산은 186억 원으로 10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내일배움카드는 누리집(www.hrd.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임금상승의 기회를 주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직업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 이번 사업이 현장에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노력도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또,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내일배움카드 신청과정에서 취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미가입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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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4 12:02:29
    • 수정2019-01-14 13:04:44
    경제
내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들도 직업훈련 지원을 위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4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내일배움카드 지원제도'를 발표하며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년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1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ㆍ비정규직 근로자는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직업훈련에 참여해 능력을 개발할 기회가 없었다"며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올해부터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들도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 법령상 농림어업에서 법인이 아닌 자가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과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부정하게 훈련비를 지원받은 경우 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비의 200%까지 환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또, 가족간병인과 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방문판매인, 자영업자, 가사도우미 등은 위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훈련비는 1인당 년 150만 원으로 5년간 225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한번 발급된 내일배움카드는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훈련비를 면제하지만, 평생교육과 사회복지, 문화예술, 부동산, 청소ㆍ세탁, 이미용, 결혼ㆍ장례, 스포츠, 음식, 제과․제빵 등 일부 과정은 40%를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관련 예산은 186억 원으로 10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내일배움카드는 누리집(www.hrd.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임금상승의 기회를 주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직업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 이번 사업이 현장에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노력도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또,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내일배움카드 신청과정에서 취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미가입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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