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징용 협의 ‘30일 내 답변’ 요구…외교 결례 논란

입력 2019.01.14 (12:05) 수정 2019.01.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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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외교적 협의를 공식 요청한 바 있는데요.

그러면서 30일 안으로 답변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외교적 결례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지난 9일 한일청구권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이내'에 답변을 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 1항에는 '협정의 해석, 실시에 관한 분쟁은 외교상의 경로로 해결한다'고 돼 있고, 답변 시한은 따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외교적 협의 요청에 응할지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본이 거론한 '30일 이내'라는 기간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일방적으로 답변 시한을 정해 우리 측을 압박하려는 것이 외교적 결례가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지난 2011년 우리 측이 일본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을 때도 답변 시한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의 답변시한을 내건 것은 중재위와 국제사법재판소 등 다음 절차로 넘어가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 뿐만 아니라, 위안부, 사할린 동포 문제 등 다른 관련 문제를 함께 협의하자고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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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강제징용 협의 ‘30일 내 답변’ 요구…외교 결례 논란
    • 입력 2019-01-14 12:07:20
    • 수정2019-01-14 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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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외교적 협의를 공식 요청한 바 있는데요.

그러면서 30일 안으로 답변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외교적 결례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지난 9일 한일청구권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이내'에 답변을 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 1항에는 '협정의 해석, 실시에 관한 분쟁은 외교상의 경로로 해결한다'고 돼 있고, 답변 시한은 따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외교적 협의 요청에 응할지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본이 거론한 '30일 이내'라는 기간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일방적으로 답변 시한을 정해 우리 측을 압박하려는 것이 외교적 결례가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지난 2011년 우리 측이 일본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을 때도 답변 시한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의 답변시한을 내건 것은 중재위와 국제사법재판소 등 다음 절차로 넘어가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 뿐만 아니라, 위안부, 사할린 동포 문제 등 다른 관련 문제를 함께 협의하자고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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