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득·재산 상관없이 아동수당 지급할 것”

입력 2019.01.14 (13:13) 수정 2019.01.1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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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턴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무관하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됐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아동수당은 그동안 소득과 재산 수준이 하위 90%인 가구에만 지급됐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2013년 2월생 이상의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 9월부턴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돼, 2012년 10월생 이상의 아동이 있는 가정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복지부는 개정법에 따라 만 6세 미만 아동 중 약 20만 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기준이 초과하여 수당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들은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대신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사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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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소득·재산 상관없이 아동수당 지급할 것”
    • 입력 2019-01-14 13:13:22
    • 수정2019-01-14 13:14:46
    사회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턴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무관하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됐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아동수당은 그동안 소득과 재산 수준이 하위 90%인 가구에만 지급됐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2013년 2월생 이상의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 9월부턴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돼, 2012년 10월생 이상의 아동이 있는 가정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복지부는 개정법에 따라 만 6세 미만 아동 중 약 20만 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기준이 초과하여 수당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들은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대신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사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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