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가정폭력 30대 징역형…“피해자 자살에 원인 제공”

입력 2019.01.14 (14:17) 수정 2019.01.14 (14: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상훈 판사)은 우울증으로 목숨을 끊은 전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자택 등에서 아내 B(29)씨를 수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2014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우울증을 앓다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 기간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의 범행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 일부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상습 가정폭력 30대 징역형…“피해자 자살에 원인 제공”
    • 입력 2019-01-14 14:17:15
    • 수정2019-01-14 14:25:35
    사회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상훈 판사)은 우울증으로 목숨을 끊은 전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자택 등에서 아내 B(29)씨를 수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2014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우울증을 앓다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 기간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의 범행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 일부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