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법정 입찰 도와주고 수억원 챙겨’ 법원행정처 직원 등 무더기 기소
입력 2019.01.14 (14:58)
수정 2019.01.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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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보화 사업을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전ㆍ현직 법원 공무원들과 이에 관여한 전산장비 납품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강 모 과장 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의 도움을 받아 법원 발주 사업을 수주한 전산장비 납품업자 등 11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부인 명의로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업체를 운영하며 대법원의 전자법정 구축사업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인 남 모(47)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번에 구속기소된 강 과장 등은 남 씨의 회사가 전자법정 관련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모두 6억 3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남 씨의 업체만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고사양의 외국산 실물화상기의 조건으로 사업을 제안했고, 실제로 이 실물화상기가 수입 원가의 두 배가 넘는 500만 원에 납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산 실물화상기의 가격은 40~8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부당한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진 법원 발주 사업은 모두 36건, 총 497억원 대에 이릅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8월 전자법정 입찰 비리 자체감사를 벌인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강 모 과장 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의 도움을 받아 법원 발주 사업을 수주한 전산장비 납품업자 등 11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부인 명의로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업체를 운영하며 대법원의 전자법정 구축사업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인 남 모(47)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번에 구속기소된 강 과장 등은 남 씨의 회사가 전자법정 관련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모두 6억 3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남 씨의 업체만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고사양의 외국산 실물화상기의 조건으로 사업을 제안했고, 실제로 이 실물화상기가 수입 원가의 두 배가 넘는 500만 원에 납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산 실물화상기의 가격은 40~8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부당한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진 법원 발주 사업은 모두 36건, 총 497억원 대에 이릅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8월 전자법정 입찰 비리 자체감사를 벌인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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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14 14: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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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보화 사업을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전ㆍ현직 법원 공무원들과 이에 관여한 전산장비 납품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강 모 과장 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의 도움을 받아 법원 발주 사업을 수주한 전산장비 납품업자 등 11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부인 명의로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업체를 운영하며 대법원의 전자법정 구축사업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인 남 모(47)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번에 구속기소된 강 과장 등은 남 씨의 회사가 전자법정 관련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모두 6억 3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남 씨의 업체만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고사양의 외국산 실물화상기의 조건으로 사업을 제안했고, 실제로 이 실물화상기가 수입 원가의 두 배가 넘는 500만 원에 납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산 실물화상기의 가격은 40~8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부당한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진 법원 발주 사업은 모두 36건, 총 497억원 대에 이릅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8월 전자법정 입찰 비리 자체감사를 벌인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강 모 과장 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의 도움을 받아 법원 발주 사업을 수주한 전산장비 납품업자 등 11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부인 명의로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업체를 운영하며 대법원의 전자법정 구축사업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인 남 모(47)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번에 구속기소된 강 과장 등은 남 씨의 회사가 전자법정 관련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모두 6억 3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남 씨의 업체만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고사양의 외국산 실물화상기의 조건으로 사업을 제안했고, 실제로 이 실물화상기가 수입 원가의 두 배가 넘는 500만 원에 납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산 실물화상기의 가격은 40~8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부당한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진 법원 발주 사업은 모두 36건, 총 497억원 대에 이릅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8월 전자법정 입찰 비리 자체감사를 벌인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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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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