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는 민간 운영단체…안락사 관련 규정 없어”

입력 2019.01.14 (15:12) 수정 2019.01.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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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안락사로 논란을 일으킨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이 운영하는 곳이어서 관련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사설 보호소나 일반인이 반려동물을 안락사시키지 못한다는 규정은 현재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운영·지정한 동물보호센터는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 즉 안락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보호소의 경우 안락사를 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만 "동물보호법 8조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논란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려할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사설 동물보호소는 몇곳인지 정확한 통계가 없으며, 업계에서는 150곳 가량이 산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위탁운영 하는 공식 동물보호센터는 290여 곳입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예산을 지난해 7억 5천여만 원에서 올해 11억 5천여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동물보호 홍보·교육 사업 예산도 지난해 11억여 원에서 올해 18억 1천여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상반기 안에 관련 대책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유기동물 수는 2013년 9만 7천197마리, 2014년 8만 1천147마리, 2015년 8만 2천82마리, 2016년 8만 9천732마리의 추이를 보이다가 2017년 10만 2천593마리로 10만 마리를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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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4 15:12:55
    • 수정2019-01-14 15:27:05
    경제
유기동물 안락사로 논란을 일으킨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이 운영하는 곳이어서 관련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사설 보호소나 일반인이 반려동물을 안락사시키지 못한다는 규정은 현재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운영·지정한 동물보호센터는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 즉 안락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보호소의 경우 안락사를 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만 "동물보호법 8조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논란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려할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사설 동물보호소는 몇곳인지 정확한 통계가 없으며, 업계에서는 150곳 가량이 산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위탁운영 하는 공식 동물보호센터는 290여 곳입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예산을 지난해 7억 5천여만 원에서 올해 11억 5천여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동물보호 홍보·교육 사업 예산도 지난해 11억여 원에서 올해 18억 1천여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상반기 안에 관련 대책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유기동물 수는 2013년 9만 7천197마리, 2014년 8만 1천147마리, 2015년 8만 2천82마리, 2016년 8만 9천732마리의 추이를 보이다가 2017년 10만 2천593마리로 10만 마리를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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