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 인근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3척 나포

입력 2019.01.14 (15:55) 수정 2019.01.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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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이달 11∼12일 전남 신안 홍도 남서방 해상 한·중 어업협정선 안쪽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 대련 선적 쌍타망 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이 중국어선들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 활동을 하면서 우리 정부에 보고하지 않고 조업일지에 어획량도 축소해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담보금 1억 2천만 원(각 4천만 원)을 내고 석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6척을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에 집중 배치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90척을 나포하고 담보금 54억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관리단은 "서해안 조기 어장이 형성되는 9∼12월 조기를 싹쓸이하기 위해 그물코 규정을 어겨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는 중국 유자망 어선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관리단은 또 노후지도선 1척을 대체 건조하고, 대형지도선 2척을 추가 건조해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올해에도 강력한 불법조업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한·중 양국 공동감시 강화, 해경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으로 우리 어업인과 수산자원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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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4 15:55:10
    • 수정2019-01-14 16:03:55
    경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이달 11∼12일 전남 신안 홍도 남서방 해상 한·중 어업협정선 안쪽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 대련 선적 쌍타망 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이 중국어선들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 활동을 하면서 우리 정부에 보고하지 않고 조업일지에 어획량도 축소해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담보금 1억 2천만 원(각 4천만 원)을 내고 석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6척을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에 집중 배치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90척을 나포하고 담보금 54억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관리단은 "서해안 조기 어장이 형성되는 9∼12월 조기를 싹쓸이하기 위해 그물코 규정을 어겨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는 중국 유자망 어선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관리단은 또 노후지도선 1척을 대체 건조하고, 대형지도선 2척을 추가 건조해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올해에도 강력한 불법조업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한·중 양국 공동감시 강화, 해경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으로 우리 어업인과 수산자원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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