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호 밀양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150만 원 구형
입력 2019.01.14 (16:09)
수정 2019.01.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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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밀양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선에 도전했던 박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임 기간 3조 4천억 원을 확보했다고
특정 업적을 홍보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밀양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선에 도전했던 박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임 기간 3조 4천억 원을 확보했다고
특정 업적을 홍보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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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일호 밀양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15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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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14 16:09:12
- 수정2019-01-14 16:09:17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밀양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선에 도전했던 박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임 기간 3조 4천억 원을 확보했다고
특정 업적을 홍보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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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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