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시,군은 오는 3월 말까지
지역 332개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합니다.
조사 기간 동안 시,군 합동조사반이
모든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하게 됩니다.
경북도 등은
거주 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
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며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끝)
지역 332개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합니다.
조사 기간 동안 시,군 합동조사반이
모든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하게 됩니다.
경북도 등은
거주 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
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며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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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월 말까지 주민등록 사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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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14 16:50:57
경상북도와 시,군은 오는 3월 말까지
지역 332개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합니다.
조사 기간 동안 시,군 합동조사반이
모든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하게 됩니다.
경북도 등은
거주 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
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며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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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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