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人 1日 7천 시간’ 인터넷 방송 모니터”…방심위의 속사정

입력 2019.01.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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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음주운전' BJ 컴백…방심위는 뭐하는 거야?

인터넷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BJ 27살 A씨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하며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에게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을 제공한 사업자 측은 A씨에게 2개월의 이용정지를 조치했습니다. A씨는 이용정지 기간을 자숙한 뒤 최근 인터넷 방송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화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 향했습니다. 인터넷에 유통되는 정보를 모니터하고 심의해야 하는 기관인 방심위가 A씨에게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방심위 측은 A씨의 음주운전 방송을 경찰 입건 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루 방송량만 7만 시간이 넘는데…모니터 인력은 10명뿐

방심위 측은 "지금의 인력과 조직으로는 모든 개인 방송을 모니터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공공기관의 단골 변명인 '인력 부족'이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방심위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개인 방송 주요 사업자 4곳의 1일 평균 방송 시간은 7만6천5백여 시간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를 모니터하는 전담 인력은 10명에 불과합니다. 1명당 하루에 7천여 시간의 방송을 모니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국적 플랫폼까지 더하면 방송 시간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유튜브의 경우 1분당 4백 시간의 영상이 올라온다고 하니, 인터넷에 유통되는 모든 방송을 모니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로 플랫폼 자정해야"

적은 인력으로 모니터하기에 급급하다 보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심의의 기반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은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방심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의가 적합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필요합니다. 방송과 통신에 대한 과도한 심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심위는 인터넷 개인 방송 사업자의 자율적인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심위와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이 그 일환입니다. A씨가 사업자 측으로부터 받은 2개월의 이용정지 조치도 방심위가 개입하지 않은 자율적 규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청자의 매서운 감시일 겁니다. 방심위 관계자는 "신고나 민원이 들어오면 사무처 차원에서 심의 여부를 결정한다"며 콘텐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방심위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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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人 1日 7천 시간’ 인터넷 방송 모니터”…방심위의 속사정
    • 입력 2019-01-14 17:09:10
    취재K
'생방송 음주운전' BJ 컴백…방심위는 뭐하는 거야?

인터넷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BJ 27살 A씨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하며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에게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을 제공한 사업자 측은 A씨에게 2개월의 이용정지를 조치했습니다. A씨는 이용정지 기간을 자숙한 뒤 최근 인터넷 방송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화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 향했습니다. 인터넷에 유통되는 정보를 모니터하고 심의해야 하는 기관인 방심위가 A씨에게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방심위 측은 A씨의 음주운전 방송을 경찰 입건 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루 방송량만 7만 시간이 넘는데…모니터 인력은 10명뿐

방심위 측은 "지금의 인력과 조직으로는 모든 개인 방송을 모니터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공공기관의 단골 변명인 '인력 부족'이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방심위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개인 방송 주요 사업자 4곳의 1일 평균 방송 시간은 7만6천5백여 시간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를 모니터하는 전담 인력은 10명에 불과합니다. 1명당 하루에 7천여 시간의 방송을 모니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국적 플랫폼까지 더하면 방송 시간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유튜브의 경우 1분당 4백 시간의 영상이 올라온다고 하니, 인터넷에 유통되는 모든 방송을 모니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로 플랫폼 자정해야"

적은 인력으로 모니터하기에 급급하다 보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심의의 기반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은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방심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의가 적합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필요합니다. 방송과 통신에 대한 과도한 심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심위는 인터넷 개인 방송 사업자의 자율적인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심위와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이 그 일환입니다. A씨가 사업자 측으로부터 받은 2개월의 이용정지 조치도 방심위가 개입하지 않은 자율적 규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청자의 매서운 감시일 겁니다. 방심위 관계자는 "신고나 민원이 들어오면 사무처 차원에서 심의 여부를 결정한다"며 콘텐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방심위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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