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 “2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기준 확정해달라”

입력 2019.01.14 (17:22) 수정 2019.01.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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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다음달 15일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 등 21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해달라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선거구획정위는 오늘(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구 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 법정 시한인 3월 15일을 준수하기 어렵다"면서 "늦어도 다음 달 15일까지는 기준이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구획정위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내부 논의과정 외에도 인구기준 불부합 선거구에 대한 현지 실사와 주민 의견수렴, 정당 의견 청취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넘겨받아 선거 1년 전까지 지역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가 인구 변동 등에 따라 전국의 선거구를 나누기 위해서는 국회 정개특위가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 등 기준을 결정해 획정위에 전달해야 합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연동형 비례제 등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21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숫자도 아직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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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4 17:22:21
    • 수정2019-01-14 17:31:17
    정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다음달 15일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 등 21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해달라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선거구획정위는 오늘(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구 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 법정 시한인 3월 15일을 준수하기 어렵다"면서 "늦어도 다음 달 15일까지는 기준이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구획정위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내부 논의과정 외에도 인구기준 불부합 선거구에 대한 현지 실사와 주민 의견수렴, 정당 의견 청취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넘겨받아 선거 1년 전까지 지역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가 인구 변동 등에 따라 전국의 선거구를 나누기 위해서는 국회 정개특위가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 등 기준을 결정해 획정위에 전달해야 합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연동형 비례제 등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21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숫자도 아직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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