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2차 공판서도 ‘셀프 변론’…‘대장동 개발’ 공방 재연

입력 2019.01.14 (17:24) 수정 2019.01.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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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공판에서도 직접 변론에 나서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결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성남시청 직원과 선거공보물 제작업체 대표 등 증인 2명이 대한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인허가 업무를 맡은 증인을 상대로 직접 질의를 하면서 변론에 적극 가담하며 대장동 개발은 이미 수익이 확정된 사업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 유세 동영상을 십여분 동안 상영한 뒤 이 지사의 당시 발언이 대장동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김포 시민을 상대로 개발 수익을 환수한 것처럼 부풀려 표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의 변호인은 환수라는 표현은 시제상의 문제이고, 사용처를 자세히 언급한 것일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는 17일 3차 공판에 나올 증인의 신문 순서를 두고도 검찰과 변호인은 서로 자신이 신청한 증인을 먼저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해 결국 재판부의 중재로 개발 초기 업무를 담당한 변호인 측 증인을 먼저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가 선거 공보물과 선거 유세 발언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대장동 개발 이익을 5천5백억여 원으로 부풀려 환수한 것처럼 표현했다고 문제삼았습니다.

이에, 이 지사는 직접 발언 기회까지 요청해가며 대장동 개발 이익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시제와 표현상의 문제일 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맞받았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한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이를 부인하고, 분당 대장동개발사업과 관련해 발생하지 않은 수익금을 선거공보 등에 포함시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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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4 17:24:36
    • 수정2019-01-14 17:35:54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공판에서도 직접 변론에 나서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결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성남시청 직원과 선거공보물 제작업체 대표 등 증인 2명이 대한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인허가 업무를 맡은 증인을 상대로 직접 질의를 하면서 변론에 적극 가담하며 대장동 개발은 이미 수익이 확정된 사업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 유세 동영상을 십여분 동안 상영한 뒤 이 지사의 당시 발언이 대장동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김포 시민을 상대로 개발 수익을 환수한 것처럼 부풀려 표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의 변호인은 환수라는 표현은 시제상의 문제이고, 사용처를 자세히 언급한 것일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는 17일 3차 공판에 나올 증인의 신문 순서를 두고도 검찰과 변호인은 서로 자신이 신청한 증인을 먼저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해 결국 재판부의 중재로 개발 초기 업무를 담당한 변호인 측 증인을 먼저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가 선거 공보물과 선거 유세 발언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대장동 개발 이익을 5천5백억여 원으로 부풀려 환수한 것처럼 표현했다고 문제삼았습니다.

이에, 이 지사는 직접 발언 기회까지 요청해가며 대장동 개발 이익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시제와 표현상의 문제일 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맞받았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한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이를 부인하고, 분당 대장동개발사업과 관련해 발생하지 않은 수익금을 선거공보 등에 포함시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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