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대령이상 공통직위 ‘육·해·공 동수’ 원칙 법제화

입력 2019.01.14 (17:33) 수정 2019.01.1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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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내 대령 이상 공통직위에 대해 육·해·공군 출신자의 비율을 균등화하는 방안이 법에 명시됩니다.

국방부가 오늘(14일) 입법예고한 '국방개혁법' 개정안을 보면 합참 공통직위의 3군 비율은 기존 육·해·공군 2:1:1에서 대령 이상 직위의 경우 육·해·공군이 같은 비율로 보직하도록 개정됩니다. 또 중령 이하 공통직위는 육군 장교의 수가 해군 또는 공군 장교 수의 2배 이하가 되도록 조정됩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합참 내 대령 이상 공통직위에 같은 군 소속 장교가 3회 이상 연속해 보직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합참의장과 합참차장은 안보 상황이나 군 인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상비군을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목표 연도는 지난해 7월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2.0' 내용을 반영해 기존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조정됐습니다.

또 전체 장교와 부사관 중 여군 비중 관련 조항은 '2020년까지 장교 정원의 7%, 부사관 정원의 5%까지 확대한다'에서 '2022년까지 장교 및 부사관 정원의 8.8% 이상으로 확대한다'로 개정됩니다.

국방부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자원의 급감 등을 고려했으며, 3군 균형 편성을 통한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참 공통직위 비율을 조정하는 등 국방개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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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1-14 18:59:30
    정치
합동참모본부 내 대령 이상 공통직위에 대해 육·해·공군 출신자의 비율을 균등화하는 방안이 법에 명시됩니다.

국방부가 오늘(14일) 입법예고한 '국방개혁법' 개정안을 보면 합참 공통직위의 3군 비율은 기존 육·해·공군 2:1:1에서 대령 이상 직위의 경우 육·해·공군이 같은 비율로 보직하도록 개정됩니다. 또 중령 이하 공통직위는 육군 장교의 수가 해군 또는 공군 장교 수의 2배 이하가 되도록 조정됩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합참 내 대령 이상 공통직위에 같은 군 소속 장교가 3회 이상 연속해 보직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합참의장과 합참차장은 안보 상황이나 군 인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상비군을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목표 연도는 지난해 7월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2.0' 내용을 반영해 기존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조정됐습니다.

또 전체 장교와 부사관 중 여군 비중 관련 조항은 '2020년까지 장교 정원의 7%, 부사관 정원의 5%까지 확대한다'에서 '2022년까지 장교 및 부사관 정원의 8.8% 이상으로 확대한다'로 개정됩니다.

국방부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자원의 급감 등을 고려했으며, 3군 균형 편성을 통한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참 공통직위 비율을 조정하는 등 국방개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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