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매매시설 운영·경쟁 업소 단속…징역형

입력 2019.01.14 (17:33) 수정 2019.01.1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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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시절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경쟁 업소 단속 등을 대가로 뇌물까지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심대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14일 성매매 알선, 뇌물수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41살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던 2017년 1∼5월 지인 B씨와 경기도 남양주시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안마시술소를 동업했습니다. 이 기간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또다른 성매매업소를 경찰 단속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오히려 경쟁 업소를 단속하는 대가로 200만원씩 5차례에 걸쳐 총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B씨가 운영하는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지인 C씨에게 "B씨가 실제 업주가 아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게 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C씨가 자신의 채무자 차량을 발견하고 차주와 주소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자 A씨는 경찰 내부망을 이용, 차적을 조회해 주기도 했습니다.

A씨는 1심 판결 이후 파면됐지만 뇌물을 받지 않았고, 차적을 조회했으나 C씨에게 차주와 주소를 전달하지 않았다며 1심의 양형 부당을 주장하면서 항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관인데 성매매업소를 직접 운영하고 지위를 이용해 동업자의 다른 업소를 보호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며 경찰 직무를 유기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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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성매매시설 운영·경쟁 업소 단속…징역형
    • 입력 2019-01-14 17:33:30
    • 수정2019-01-14 18:59:04
    사회
현직 경찰관 시절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경쟁 업소 단속 등을 대가로 뇌물까지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심대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14일 성매매 알선, 뇌물수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41살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던 2017년 1∼5월 지인 B씨와 경기도 남양주시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안마시술소를 동업했습니다. 이 기간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또다른 성매매업소를 경찰 단속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오히려 경쟁 업소를 단속하는 대가로 200만원씩 5차례에 걸쳐 총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B씨가 운영하는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지인 C씨에게 "B씨가 실제 업주가 아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게 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C씨가 자신의 채무자 차량을 발견하고 차주와 주소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자 A씨는 경찰 내부망을 이용, 차적을 조회해 주기도 했습니다.

A씨는 1심 판결 이후 파면됐지만 뇌물을 받지 않았고, 차적을 조회했으나 C씨에게 차주와 주소를 전달하지 않았다며 1심의 양형 부당을 주장하면서 항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관인데 성매매업소를 직접 운영하고 지위를 이용해 동업자의 다른 업소를 보호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며 경찰 직무를 유기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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