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소득공제액 확대…저소득층 근로 의욕 강화

입력 2019.01.14 (18:56) 수정 2019.01.14 (18: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자활근로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자활근로소득의 30%는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자활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구조로 인해, 자립 의지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입니다.

일하는 청년 수급자들의 경우에는 구직활동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해 근로의욕을 높일 계획입니다.

시설퇴소 아동 등과 관련해 수급자격이 상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10만 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자활급여단가의 경우 단가가 최저임금 대비 70%에서 80%로 수준으로 높아져, 자활근로소득자는 월 최대 139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등을 보장해오던 자활특례제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 수준도 고려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돼,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에 맞을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없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지원됩니다.

복지부는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이나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활근로 소득공제액 확대…저소득층 근로 의욕 강화
    • 입력 2019-01-14 18:56:30
    • 수정2019-01-14 18:57:21
    사회
올해부터 자활근로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자활근로소득의 30%는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자활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구조로 인해, 자립 의지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입니다.

일하는 청년 수급자들의 경우에는 구직활동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해 근로의욕을 높일 계획입니다.

시설퇴소 아동 등과 관련해 수급자격이 상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10만 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자활급여단가의 경우 단가가 최저임금 대비 70%에서 80%로 수준으로 높아져, 자활근로소득자는 월 최대 139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등을 보장해오던 자활특례제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 수준도 고려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돼,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에 맞을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없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지원됩니다.

복지부는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이나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