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안희정 유죄 촉구 시민 탄원서 제출한다”

입력 2019.01.14 (19:30) 수정 2019.01.1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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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등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유죄 판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탄원서와 연서명을 모아 2심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은 오늘(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존재만 하는 위력은 없다"라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만을 강요하는 1심과 다른 결론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토론회에 진행을 맡은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안희정 성폭력 사건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을 때 우리 모두 분노했다"라면서 "미투 운동에서 해결해야할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서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 겸 토론을 맡은 차혜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이 사건 1심은 위력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위력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이거나 그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라면서 "그 행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일반적으로 제압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등의 요건은 1심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도지사의 수행비서는 도지사를 밀착 보좌하는 자리로 공무와 사적인 일의 경계를 나누어 처리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다"라면서 "도지사가 담배나 맥주를 핑계로 수행비서를 호텔방으로 부르면 수행비서는 그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위압적인 분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한국에서의 위력 성폭력 관련법이 입법은 되었지만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잘 계획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매우 동의한다"라면서 "미투 운동으로 인해 우리 앞에 놓인 위력 성폭력의 적용 과제는 가해자의 조건과 피해자의 조건과 맥락을 살피는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판단으로 명확히 인용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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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1-14 19:42:50
    사회
여성단체 등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유죄 판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탄원서와 연서명을 모아 2심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은 오늘(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존재만 하는 위력은 없다"라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만을 강요하는 1심과 다른 결론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토론회에 진행을 맡은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안희정 성폭력 사건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을 때 우리 모두 분노했다"라면서 "미투 운동에서 해결해야할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서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 겸 토론을 맡은 차혜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이 사건 1심은 위력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위력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이거나 그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라면서 "그 행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일반적으로 제압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등의 요건은 1심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도지사의 수행비서는 도지사를 밀착 보좌하는 자리로 공무와 사적인 일의 경계를 나누어 처리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다"라면서 "도지사가 담배나 맥주를 핑계로 수행비서를 호텔방으로 부르면 수행비서는 그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위압적인 분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한국에서의 위력 성폭력 관련법이 입법은 되었지만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잘 계획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매우 동의한다"라면서 "미투 운동으로 인해 우리 앞에 놓인 위력 성폭력의 적용 과제는 가해자의 조건과 피해자의 조건과 맥락을 살피는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판단으로 명확히 인용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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