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대표, 과거 위탁보호 반려견도 안락사…법원 배상판결

입력 2019.01.14 (19:30) 수정 2019.01.1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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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한 동물 수백 마리를 안락사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진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과거 돈을 받고 대신 보호하던 반려견까지 안락사시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2013년 4월 김 모씨가 동물사랑실천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케어의 전신 단체로, 당시에도 박 대표가 대표직을 맡았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2009년 당시 대학생이던 김씨가 맡긴 강아지를 두 마리를 돈을 받고 위탁보호하다, 2011년 3월 김씨의 허락도 없이 두 마리 모두 안락사시켰습니다.

이에 김씨는 "해부 실습에 적합한 체격 조건에 따라 개들을 선정해 고의로 안락사시켰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위자료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외에도 보호하던 동물 여러 마리를 수의대에 해부용으로 기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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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어’ 대표, 과거 위탁보호 반려견도 안락사…법원 배상판결
    • 입력 2019-01-14 19:30:16
    • 수정2019-01-14 19:42:27
    사회
구조한 동물 수백 마리를 안락사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진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과거 돈을 받고 대신 보호하던 반려견까지 안락사시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2013년 4월 김 모씨가 동물사랑실천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케어의 전신 단체로, 당시에도 박 대표가 대표직을 맡았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2009년 당시 대학생이던 김씨가 맡긴 강아지를 두 마리를 돈을 받고 위탁보호하다, 2011년 3월 김씨의 허락도 없이 두 마리 모두 안락사시켰습니다.

이에 김씨는 "해부 실습에 적합한 체격 조건에 따라 개들을 선정해 고의로 안락사시켰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위자료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외에도 보호하던 동물 여러 마리를 수의대에 해부용으로 기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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