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농심 “라면가격 담합 관련 미국 집단소송 승소”
입력 2019.01.14 (19:31)
수정 2019.01.14 (19: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뚜기와 농심은 오늘(14일) 라면 가격 담합과 관련해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각각 공시했습니다.
이들 회사 측은 "2013년 7월 더 플라자 컴퍼니(The Plaza Company)와 소비자들이 당사와 미국 현지법인을 상대로 라면 가격 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12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당사와 미국 현지법인이 승소했음을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회사 측은 "2013년 7월 더 플라자 컴퍼니(The Plaza Company)와 소비자들이 당사와 미국 현지법인을 상대로 라면 가격 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12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당사와 미국 현지법인이 승소했음을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뚜기·농심 “라면가격 담합 관련 미국 집단소송 승소”
-
- 입력 2019-01-14 19:31:39
- 수정2019-01-14 19:47:46
오뚜기와 농심은 오늘(14일) 라면 가격 담합과 관련해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각각 공시했습니다.
이들 회사 측은 "2013년 7월 더 플라자 컴퍼니(The Plaza Company)와 소비자들이 당사와 미국 현지법인을 상대로 라면 가격 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12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당사와 미국 현지법인이 승소했음을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회사 측은 "2013년 7월 더 플라자 컴퍼니(The Plaza Company)와 소비자들이 당사와 미국 현지법인을 상대로 라면 가격 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12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당사와 미국 현지법인이 승소했음을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신선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