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근속기한 제한’ 두고 갈등 심화…18일 파업찬반투표 예고

입력 2019.01.1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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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근속기한을 11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소속 변호사 노조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며 노조 측이 파업 찬반 투표 시행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공단과 노조 등에 따르면, 양측은 오늘(14일) 오후 중앙노동위원회의 2차 쟁의조정에 참석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조정에 실패했습니다.

양 측은 오는 17일 다시 한 번 3차 조정을 진행하기로 한 상태로, 노조는 3차 조정에서마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18일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해놓은 상황입니다.

공단과 노조 사이의 갈등은 공단 측이 신규 채용 변호사의 근속기한을 최장 11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기본 근무 기간을 5년으로 하되 3년씩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11년 근속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인데, 노조 측은 사실상 계약직 도입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취약계층에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3월 최초의 변호사 노조를 설립해 현재 88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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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근속기한 제한’ 두고 갈등 심화…18일 파업찬반투표 예고
    • 입력 2019-01-14 19:31:39
    사회
변호사의 근속기한을 11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소속 변호사 노조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며 노조 측이 파업 찬반 투표 시행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공단과 노조 등에 따르면, 양측은 오늘(14일) 오후 중앙노동위원회의 2차 쟁의조정에 참석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조정에 실패했습니다.

양 측은 오는 17일 다시 한 번 3차 조정을 진행하기로 한 상태로, 노조는 3차 조정에서마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18일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해놓은 상황입니다.

공단과 노조 사이의 갈등은 공단 측이 신규 채용 변호사의 근속기한을 최장 11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기본 근무 기간을 5년으로 하되 3년씩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11년 근속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인데, 노조 측은 사실상 계약직 도입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취약계층에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3월 최초의 변호사 노조를 설립해 현재 88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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