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최저임금 해법으로 ‘상여금 매달 지급’ 추진

입력 2019.01.14 (19:55) 수정 2019.01.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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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위반할 처지에 놓인 현대자동차가 해결 방안으로 임금인상 대신 상여금 분할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취업규칙 변경에 반대 의사를 밝혀 실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14일) 현대차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노조에 상여금을 매달 나눠주는 쪽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는 매년 기본급의 750% 정도에 해당하는 상여금 일부(600%)를 2개월에 한 번씩 나눠주고 나머지를 연말에 일괄 지급하고 있는데, 12개월로 분할해 월급처럼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현대차가 취업규칙 변경에 나선 것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부터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분모)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개정 전 소정근로시간만 적용했을 때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월 174시간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현대차 직원의 월 기본급은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해 160만 원 정도로, 기준 시간을 월 174시간으로 하면 시급이 9천195원입니다. 그러나 기준 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바꾸면 시급이 7천655원으로 떨어져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을 위반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현대차 직원 수는 6천여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회사의 신입사원 초봉은 5천500만 원 수준입니다.

사측은 이 같은 최저임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달 1회로 조정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안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 계산 때 따지는 분자(월별 임금)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취업규칙을 바꾸는 것은 사측의 권한이지만 노조 동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노사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사측이 노조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추진하더라도 단협과 상충하면 소용이 없어서입니다.

기아차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직원 1천여 명이 발생합니다.

다만 기아차는 통상임금 소송을 계기로 임금체계 개편 협의를 예전부터 진행해왔으며, 여기에 최저임금 문제까지 포함해 논의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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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최저임금 해법으로 ‘상여금 매달 지급’ 추진
    • 입력 2019-01-14 19:55:14
    • 수정2019-01-14 20:14:49
    경제
최저임금을 위반할 처지에 놓인 현대자동차가 해결 방안으로 임금인상 대신 상여금 분할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취업규칙 변경에 반대 의사를 밝혀 실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14일) 현대차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노조에 상여금을 매달 나눠주는 쪽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는 매년 기본급의 750% 정도에 해당하는 상여금 일부(600%)를 2개월에 한 번씩 나눠주고 나머지를 연말에 일괄 지급하고 있는데, 12개월로 분할해 월급처럼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현대차가 취업규칙 변경에 나선 것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부터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분모)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개정 전 소정근로시간만 적용했을 때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월 174시간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현대차 직원의 월 기본급은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해 160만 원 정도로, 기준 시간을 월 174시간으로 하면 시급이 9천195원입니다. 그러나 기준 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바꾸면 시급이 7천655원으로 떨어져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을 위반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현대차 직원 수는 6천여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회사의 신입사원 초봉은 5천500만 원 수준입니다.

사측은 이 같은 최저임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달 1회로 조정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안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 계산 때 따지는 분자(월별 임금)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취업규칙을 바꾸는 것은 사측의 권한이지만 노조 동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노사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사측이 노조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추진하더라도 단협과 상충하면 소용이 없어서입니다.

기아차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직원 1천여 명이 발생합니다.

다만 기아차는 통상임금 소송을 계기로 임금체계 개편 협의를 예전부터 진행해왔으며, 여기에 최저임금 문제까지 포함해 논의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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