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비 달라" 분신 60대 징역형

입력 2019.01.1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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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비 지급이 중단되자
면사무소를 찾아가
분신 소동을 벌인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5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기초생활수급비 지급이 중단된 것에 불만을 품고
청주시 상당구의 한 면사무소를 찾아가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겠다며
공무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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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수급비 달라" 분신 60대 징역형
    • 입력 2019-01-14 20:47:51
    충주
기초생활수급비 지급이 중단되자 면사무소를 찾아가 분신 소동을 벌인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5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기초생활수급비 지급이 중단된 것에 불만을 품고 청주시 상당구의 한 면사무소를 찾아가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겠다며 공무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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