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규 전 제천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휴대전화나 문자, SNS를 이용해
8백여 명에게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규 전 제천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휴대전화나 문자, SNS를 이용해
8백여 명에게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법 위반 이근규 전 제천시장 벌금형
-
- 입력 2019-01-14 20:48:15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규 전 제천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휴대전화나 문자, SNS를 이용해
8백여 명에게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최선희 기자 sunny@kbs.co.kr
최선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