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근규 전 제천시장 벌금형

입력 2019.01.1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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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규 전 제천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휴대전화나 문자, SNS를 이용해
8백여 명에게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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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이근규 전 제천시장 벌금형
    • 입력 2019-01-14 20:48:15
    충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규 전 제천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휴대전화나 문자, SNS를 이용해 8백여 명에게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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