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참겠다] 전입신고 날 근저당 건 집주인…“보증금 1억 날릴 위기에 눈물만”

입력 2019.01.14 (21:21) 수정 2019.01.1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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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보증금 1억원을 날리게 된 부부의 사연입니다.

전세로 집을 얻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했는데도 이렇게 됐습니다.

전입신고한 날,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근저당 효력은 바로 즉시, 전입신고 효력은 그 다음날 생기게 된 제도 때문입니다.

시청자의 억울한 사연을 듣는 코너, '못참겠다'에서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장준수/다가구주택 세입자 : "전입신고와 근저당이 같은 날인데, 전입신고는 (대항력 발생이) 다음 날부터 된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 저희는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했죠. 보통 시민들이 그거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네요."]

장준수 씨 가족은 3년 여전 경기도 안산의 한 다가구주택에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이사한 날은 금요일, 끝내고 나니 동사무소가 문을 닫아 전입신고는 월요일에 했습니다.

[장준수/다가구주택 세입자 : "이사 당일은 이사만 집중해야 하는데, 이사하기도 바쁘잖아요."]

그리고 두 달 뒤에야 집주인이 바뀐 걸 알게 됐습니다.

[이영애/장 씨 아내 : "부동산 중개인이 현관에다가 뭘 붙여놨어요. 집주인이 바뀌었는지를 안내장을 보고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세살이 1년 뒤 황당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 집을 가압류한다는 겁니다.

급기야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고, 장 씨는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장준수/다가구주택 세입자 : "경매를 중개하시는 그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장 씨가 전입신고를 한 바로 그 날, 집주인이 바뀌었고, 새 집주인은 곧바로 집을 담보로 3억 원 가까운 근저당을 설정한 겁니다.

그런데 전입신고의 효력은 '이튿날 0시'부터 발생하는 반면 근저당은 설정 즉시 발생해 장 씨의 보증금이 뒤로 밀리게 된 겁니다.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에 전입(신고)과 점유를 갖췄을 때 그 익일부터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다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장준수/다가구주택 세입자 : "대출로 인해서 근저당이 설정된다는 얘기만 해 줬어도 (이사 간) 그 날 전입신고 하죠."]

장 씨는 사기를 당했다며 전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을 고소했습니다.

검찰도 전세계약을 하는 시점에 집주인이 바뀌고, 동시에 근저당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씨 전셋집 부동산 중개인/음성변조 : "(이분들 입주하고 (이틀 뒤인) 6월 1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된다는 부분을 설명 안 해 주신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이 생기는 줄 알았던 장 씨는 억울할 뿐입니다.

[장준수/다가구주택 세입자 : "컴퓨터 시대이고 바로바로 효력이 발생해야 하는데 왜 하루가 늦게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장 씨는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

[장준수/다가구주택 세입자 :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건데, (전 재산인데,) 권리변동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얘기를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서민들은 어디 가서 무슨, 어떤 하소연을 할 수 있습니까?"]

<못참겠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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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참겠다] 전입신고 날 근저당 건 집주인…“보증금 1억 날릴 위기에 눈물만”
    • 입력 2019-01-14 21:26:09
    • 수정2019-01-14 22: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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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보증금 1억원을 날리게 된 부부의 사연입니다.

전세로 집을 얻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했는데도 이렇게 됐습니다.

전입신고한 날,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근저당 효력은 바로 즉시, 전입신고 효력은 그 다음날 생기게 된 제도 때문입니다.

시청자의 억울한 사연을 듣는 코너, '못참겠다'에서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장준수/다가구주택 세입자 : "전입신고와 근저당이 같은 날인데, 전입신고는 (대항력 발생이) 다음 날부터 된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 저희는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했죠. 보통 시민들이 그거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네요."]

장준수 씨 가족은 3년 여전 경기도 안산의 한 다가구주택에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이사한 날은 금요일, 끝내고 나니 동사무소가 문을 닫아 전입신고는 월요일에 했습니다.

[장준수/다가구주택 세입자 : "이사 당일은 이사만 집중해야 하는데, 이사하기도 바쁘잖아요."]

그리고 두 달 뒤에야 집주인이 바뀐 걸 알게 됐습니다.

[이영애/장 씨 아내 : "부동산 중개인이 현관에다가 뭘 붙여놨어요. 집주인이 바뀌었는지를 안내장을 보고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세살이 1년 뒤 황당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 집을 가압류한다는 겁니다.

급기야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고, 장 씨는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장준수/다가구주택 세입자 : "경매를 중개하시는 그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장 씨가 전입신고를 한 바로 그 날, 집주인이 바뀌었고, 새 집주인은 곧바로 집을 담보로 3억 원 가까운 근저당을 설정한 겁니다.

그런데 전입신고의 효력은 '이튿날 0시'부터 발생하는 반면 근저당은 설정 즉시 발생해 장 씨의 보증금이 뒤로 밀리게 된 겁니다.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에 전입(신고)과 점유를 갖췄을 때 그 익일부터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다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장준수/다가구주택 세입자 : "대출로 인해서 근저당이 설정된다는 얘기만 해 줬어도 (이사 간) 그 날 전입신고 하죠."]

장 씨는 사기를 당했다며 전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을 고소했습니다.

검찰도 전세계약을 하는 시점에 집주인이 바뀌고, 동시에 근저당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씨 전셋집 부동산 중개인/음성변조 : "(이분들 입주하고 (이틀 뒤인) 6월 1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된다는 부분을 설명 안 해 주신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이 생기는 줄 알았던 장 씨는 억울할 뿐입니다.

[장준수/다가구주택 세입자 : "컴퓨터 시대이고 바로바로 효력이 발생해야 하는데 왜 하루가 늦게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장 씨는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

[장준수/다가구주택 세입자 :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건데, (전 재산인데,) 권리변동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얘기를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서민들은 어디 가서 무슨, 어떤 하소연을 할 수 있습니까?"]

<못참겠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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