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생존자·가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입력 2019.01.14 (21:27) 수정 2019.01.1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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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생존자들에게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9개월 만입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세월호 생존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해경이 퇴선유도조치를 소홀히 했는데 이게 생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생존자들이 퇴선 안내 없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점, 국가가 지원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과다홍보해 정신적인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한 점 등을 들어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김도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공보판사 : "국가가 생존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 위자료 산정에 고려하였습니다."]

청해진 해운도 출항 과정에서 과실을 범했고 구호조치 없이 퇴선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생존자 가족들은 해경에 국가 책임을 국한한 점은 아쉬워하면서도 사고 예방 관련 내용이 판결에 적시된 점은 환영했습니다.

[장동원/세월호 생존자 가족 :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의 구조 방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돼서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걸음 나가지 않았을까."]

이번 소송에 참가한 생존자와 가족은 76명입니다.

단원고 학생 생존자가 16명, 일반인 생존자가 3명입니다.

생존자 본인에게는 배상액 8천만 원이 인정됐고, 가족에게는 2백만 원에서 3천2백만 원이 각각 인정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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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세월호 생존자·가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 입력 2019-01-14 21:29:55
    • 수정2019-01-14 21: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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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생존자들에게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9개월 만입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세월호 생존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해경이 퇴선유도조치를 소홀히 했는데 이게 생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생존자들이 퇴선 안내 없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점, 국가가 지원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과다홍보해 정신적인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한 점 등을 들어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김도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공보판사 : "국가가 생존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 위자료 산정에 고려하였습니다."]

청해진 해운도 출항 과정에서 과실을 범했고 구호조치 없이 퇴선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생존자 가족들은 해경에 국가 책임을 국한한 점은 아쉬워하면서도 사고 예방 관련 내용이 판결에 적시된 점은 환영했습니다.

[장동원/세월호 생존자 가족 :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의 구조 방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돼서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걸음 나가지 않았을까."]

이번 소송에 참가한 생존자와 가족은 76명입니다.

단원고 학생 생존자가 16명, 일반인 생존자가 3명입니다.

생존자 본인에게는 배상액 8천만 원이 인정됐고, 가족에게는 2백만 원에서 3천2백만 원이 각각 인정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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