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협의 ‘30일 내 답변’ 요구…외교 결례 논란

입력 2019.01.14 (21:31) 수정 2019.01.1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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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외교적 협의를 하자며 30일 안에 답변을 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적 결례가 될 수도 있는 시한까지 제시하며 협의를 빨리 하자는건데, 우리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일본은 외교 협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청구권 협정에 대한 양측의 분쟁이 명확하니 분쟁 해결 절차를 밟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답변을 한 달 안에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일본으로서는 그것(강제 집행)을 조금이라도 멈추기 위해서 빨리 일단 협상에 들어가면 모든 게 멈출 수가 있다, 이런 속셈이죠."]

그런데 외교적 협의와 관련된 청구권협정 3조 1항엔 답변 시한이 규정돼 있지 않은 데다가,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시한을 정해 답을 달라는 건 외교적 결례에 해당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요구한 시한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위안부 문제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같이 다루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는지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외교 협의로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시현/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청구권 협정은 식민지 지배 책임을 물었어야 하는데 묻지 않은 채로 봉합을 한 상태에서 돈만 오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에 대한 반인륜적 전쟁범죄 행위가 국가간 협정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침략국이었던 독일은 정부와 기업이 반반씩 부담해 강제 노동 피해자 166만 명에게 개별 배상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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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강제징용 협의 ‘30일 내 답변’ 요구…외교 결례 논란
    • 입력 2019-01-14 21:35:53
    • 수정2019-01-14 21: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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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외교적 협의를 하자며 30일 안에 답변을 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적 결례가 될 수도 있는 시한까지 제시하며 협의를 빨리 하자는건데, 우리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일본은 외교 협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청구권 협정에 대한 양측의 분쟁이 명확하니 분쟁 해결 절차를 밟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답변을 한 달 안에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일본으로서는 그것(강제 집행)을 조금이라도 멈추기 위해서 빨리 일단 협상에 들어가면 모든 게 멈출 수가 있다, 이런 속셈이죠."]

그런데 외교적 협의와 관련된 청구권협정 3조 1항엔 답변 시한이 규정돼 있지 않은 데다가,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시한을 정해 답을 달라는 건 외교적 결례에 해당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요구한 시한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위안부 문제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같이 다루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는지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외교 협의로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시현/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청구권 협정은 식민지 지배 책임을 물었어야 하는데 묻지 않은 채로 봉합을 한 상태에서 돈만 오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에 대한 반인륜적 전쟁범죄 행위가 국가간 협정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침략국이었던 독일은 정부와 기업이 반반씩 부담해 강제 노동 피해자 166만 명에게 개별 배상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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