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가족에게 위자료와 배상금 지급"
입력 2019.01.14 (21:51)
수정 2019.01.1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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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 민사부는
세월호 생존자 20명과 가족 등 76명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생존자 본인 1명당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원고 76명 가운데는
제주에 주소를 둔 2명이 포함된 가운데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을 소홀히 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며
학생 생존자 가족의 경우 4백만 원에서 천6백만 원,
일반인 생존자의 가족에게는
2백만 원에서 3천2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세월호 생존자 20명과 가족 등 76명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생존자 본인 1명당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원고 76명 가운데는
제주에 주소를 둔 2명이 포함된 가운데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을 소홀히 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며
학생 생존자 가족의 경우 4백만 원에서 천6백만 원,
일반인 생존자의 가족에게는
2백만 원에서 3천2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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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생존자·가족에게 위자료와 배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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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14 21:51:30
- 수정2019-01-14 21:54:4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 민사부는
세월호 생존자 20명과 가족 등 76명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생존자 본인 1명당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원고 76명 가운데는
제주에 주소를 둔 2명이 포함된 가운데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을 소홀히 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며
학생 생존자 가족의 경우 4백만 원에서 천6백만 원,
일반인 생존자의 가족에게는
2백만 원에서 3천2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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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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