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가족에게 위자료와 배상금 지급"

입력 2019.01.14 (21:51) 수정 2019.01.14 (21: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 민사부는
세월호 생존자 20명과 가족 등 76명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생존자 본인 1명당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원고 76명 가운데는
제주에 주소를 둔 2명이 포함된 가운데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을 소홀히 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며
학생 생존자 가족의 경우 4백만 원에서 천6백만 원,
일반인 생존자의 가족에게는
2백만 원에서 3천2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월호 생존자·가족에게 위자료와 배상금 지급"
    • 입력 2019-01-14 21:51:30
    • 수정2019-01-14 21:54:40
    제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 민사부는 세월호 생존자 20명과 가족 등 76명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생존자 본인 1명당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원고 76명 가운데는 제주에 주소를 둔 2명이 포함된 가운데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을 소홀히 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며 학생 생존자 가족의 경우 4백만 원에서 천6백만 원, 일반인 생존자의 가족에게는 2백만 원에서 3천2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