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음주·미신고 출항 낚시어선 2척 적발

입력 2019.01.14 (21:52) 수정 2019.01.14 (21: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저녁 9시쯤
우도 남동쪽 31km 해상에서
술을 마신 채 운항한
여수 선적 9.7톤급 복합어선 선장 61살 A 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날 성산항에서
출항신고 없이 낚시꾼 13명을 태운 뒤
시도 관할구역을 벗어나 낚시 어선 영업을 한
선장 61살 B 모 씨를
낚시관리육성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경, 음주·미신고 출항 낚시어선 2척 적발
    • 입력 2019-01-14 21:52:07
    • 수정2019-01-14 21:57:34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저녁 9시쯤 우도 남동쪽 31km 해상에서 술을 마신 채 운항한 여수 선적 9.7톤급 복합어선 선장 61살 A 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날 성산항에서 출항신고 없이 낚시꾼 13명을 태운 뒤 시도 관할구역을 벗어나 낚시 어선 영업을 한 선장 61살 B 모 씨를 낚시관리육성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