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대 총장 부당 노동행위 항소 '기각'
입력 2019.01.14 (21:52)
수정 2019.01.1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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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 형사부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받은
김성훈 한라대 총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총장은
지난 2014년 대학 노조원을 저성과자로 분류해
호봉 승급을 동결하고, 일반 행정직원을 조교로
전보 조치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정상적인 인사라는
김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받은
김성훈 한라대 총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총장은
지난 2014년 대학 노조원을 저성과자로 분류해
호봉 승급을 동결하고, 일반 행정직원을 조교로
전보 조치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정상적인 인사라는
김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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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대 총장 부당 노동행위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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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14 21:52:21
- 수정2019-01-14 21:58:08
제주지방법원 제1 형사부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받은
김성훈 한라대 총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총장은
지난 2014년 대학 노조원을 저성과자로 분류해
호봉 승급을 동결하고, 일반 행정직원을 조교로
전보 조치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정상적인 인사라는
김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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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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