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음주운전에 무단이탈 사회복무요원 실형

입력 2019.01.14 (21:52) 수정 2019.01.1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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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인터넷 거래 사기와 병역법 위반,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23살 고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2천17년부터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게임 아이템과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돈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천 5백여만 원을 가로챈 것을 비롯해,
지난해 제주시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복무 중인 도서관에 8일 이상 무단 결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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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음주운전에 무단이탈 사회복무요원 실형
    • 입력 2019-01-14 21:52:39
    • 수정2019-01-14 21:58:37
    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인터넷 거래 사기와 병역법 위반,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23살 고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2천17년부터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게임 아이템과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돈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천 5백여만 원을 가로챈 것을 비롯해, 지난해 제주시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복무 중인 도서관에 8일 이상 무단 결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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