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음주운전에 무단이탈 사회복무요원 실형
입력 2019.01.14 (21:52)
수정 2019.01.1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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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인터넷 거래 사기와 병역법 위반,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23살 고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2천17년부터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게임 아이템과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돈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천 5백여만 원을 가로챈 것을 비롯해,
지난해 제주시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복무 중인 도서관에 8일 이상 무단 결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터넷 거래 사기와 병역법 위반,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23살 고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2천17년부터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게임 아이템과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돈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천 5백여만 원을 가로챈 것을 비롯해,
지난해 제주시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복무 중인 도서관에 8일 이상 무단 결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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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음주운전에 무단이탈 사회복무요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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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14 21:52:39
- 수정2019-01-14 21:58:37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인터넷 거래 사기와 병역법 위반,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23살 고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2천17년부터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게임 아이템과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돈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천 5백여만 원을 가로챈 것을 비롯해,
지난해 제주시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복무 중인 도서관에 8일 이상 무단 결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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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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