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동거녀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9.01.14 (23:45) 수정 2019.01.1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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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 B(47·여)씨를 운동화 끈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씨와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3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B씨를 기절시켰고, 2015년부터 3년 동안 모두 17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과정에서 보인 폭력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일으킨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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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다툼 끝에 동거녀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
    • 입력 2019-01-14 23:45:17
    • 수정2019-01-15 00:12:50
    사회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 B(47·여)씨를 운동화 끈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씨와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3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B씨를 기절시켰고, 2015년부터 3년 동안 모두 17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과정에서 보인 폭력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일으킨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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