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셀프세차장 안전 관리 미흡해 개선 필요”
입력 2019.01.15 (12:02)
수정 2019.01.1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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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19/01/15/4116139_OVd.jpg)
저렴한 비용으로 스스로 세차할 수 있는 셀프세차장이 인기를 얻고 있지만, 안전시설 설치나 관리가 미흡해 사고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 셀프세차장 20곳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입구 또는 출구 대부분이 보행자 도로를 통과하고 있었지만 안전시설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조사대상 셀프세차장 20곳 중 17곳(85.0%)의 입구 또는 출구가 보행자도로를 통과하는 구조였지만, 이 가운데 4곳(23.5%)에만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이 설치돼 있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컸습니다.
20곳 중 14곳(70.0%)은 시야 확보가 불량했음에도 도로반사경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19곳(95.0%)에는 과속방지턱이, 차량 출입 경보장치는 20곳 모두 설치돼 있지 않아 개선이 시급했습니다.
4곳(20.0%)의 입구 또는 출구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인접했고, 1곳(5.0%)은 자전거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안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셀프세차장 내에서의 안전시설 설치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대상 20곳 가운데 15곳(75.0%)은 화살표 등 차량 이동 경로 안내표시가 없었고, 차량의 내부 또는 외부를 청소하는 세차 구역에 주차구획이 표시돼 있지 않은 곳도 15곳(75.0%)에 달했습니다.
13곳(65.0%)은 차량 내부를 세차하는 구역에 세차기계와 차량의 충돌 방지를 위한 차량 멈춤턱을 갖추지 않았고, 외부 세차 구역에서 미끄럼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곳도 13곳(65.0%)에 달해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셀프세차장에서는 세정제 등 화학제품 이용이 빈번해 신체접촉이나 호흡기를 통한 흡입 가능성이 있지만, 조사대상 20곳 가운데 소비자에게 세정제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셀프세차장 출입구 안전 관리·감독 강화와 셀프세차장 내부 안전시설 설치 기준 마련, 셀프세차장 내 사용되는 세정제 등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 제공 의무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 셀프세차장 20곳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입구 또는 출구 대부분이 보행자 도로를 통과하고 있었지만 안전시설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조사대상 셀프세차장 20곳 중 17곳(85.0%)의 입구 또는 출구가 보행자도로를 통과하는 구조였지만, 이 가운데 4곳(23.5%)에만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이 설치돼 있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컸습니다.
20곳 중 14곳(70.0%)은 시야 확보가 불량했음에도 도로반사경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19곳(95.0%)에는 과속방지턱이, 차량 출입 경보장치는 20곳 모두 설치돼 있지 않아 개선이 시급했습니다.
4곳(20.0%)의 입구 또는 출구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인접했고, 1곳(5.0%)은 자전거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안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셀프세차장 내에서의 안전시설 설치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대상 20곳 가운데 15곳(75.0%)은 화살표 등 차량 이동 경로 안내표시가 없었고, 차량의 내부 또는 외부를 청소하는 세차 구역에 주차구획이 표시돼 있지 않은 곳도 15곳(75.0%)에 달했습니다.
13곳(65.0%)은 차량 내부를 세차하는 구역에 세차기계와 차량의 충돌 방지를 위한 차량 멈춤턱을 갖추지 않았고, 외부 세차 구역에서 미끄럼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곳도 13곳(65.0%)에 달해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셀프세차장에서는 세정제 등 화학제품 이용이 빈번해 신체접촉이나 호흡기를 통한 흡입 가능성이 있지만, 조사대상 20곳 가운데 소비자에게 세정제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셀프세차장 출입구 안전 관리·감독 강화와 셀프세차장 내부 안전시설 설치 기준 마련, 셀프세차장 내 사용되는 세정제 등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 제공 의무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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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셀프세차장 안전 관리 미흡해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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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15 12:02:02
- 수정2019-01-15 12: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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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비용으로 스스로 세차할 수 있는 셀프세차장이 인기를 얻고 있지만, 안전시설 설치나 관리가 미흡해 사고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 셀프세차장 20곳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입구 또는 출구 대부분이 보행자 도로를 통과하고 있었지만 안전시설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조사대상 셀프세차장 20곳 중 17곳(85.0%)의 입구 또는 출구가 보행자도로를 통과하는 구조였지만, 이 가운데 4곳(23.5%)에만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이 설치돼 있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컸습니다.
20곳 중 14곳(70.0%)은 시야 확보가 불량했음에도 도로반사경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19곳(95.0%)에는 과속방지턱이, 차량 출입 경보장치는 20곳 모두 설치돼 있지 않아 개선이 시급했습니다.
4곳(20.0%)의 입구 또는 출구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인접했고, 1곳(5.0%)은 자전거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안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셀프세차장 내에서의 안전시설 설치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대상 20곳 가운데 15곳(75.0%)은 화살표 등 차량 이동 경로 안내표시가 없었고, 차량의 내부 또는 외부를 청소하는 세차 구역에 주차구획이 표시돼 있지 않은 곳도 15곳(75.0%)에 달했습니다.
13곳(65.0%)은 차량 내부를 세차하는 구역에 세차기계와 차량의 충돌 방지를 위한 차량 멈춤턱을 갖추지 않았고, 외부 세차 구역에서 미끄럼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곳도 13곳(65.0%)에 달해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셀프세차장에서는 세정제 등 화학제품 이용이 빈번해 신체접촉이나 호흡기를 통한 흡입 가능성이 있지만, 조사대상 20곳 가운데 소비자에게 세정제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셀프세차장 출입구 안전 관리·감독 강화와 셀프세차장 내부 안전시설 설치 기준 마련, 셀프세차장 내 사용되는 세정제 등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 제공 의무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 셀프세차장 20곳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입구 또는 출구 대부분이 보행자 도로를 통과하고 있었지만 안전시설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조사대상 셀프세차장 20곳 중 17곳(85.0%)의 입구 또는 출구가 보행자도로를 통과하는 구조였지만, 이 가운데 4곳(23.5%)에만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이 설치돼 있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컸습니다.
20곳 중 14곳(70.0%)은 시야 확보가 불량했음에도 도로반사경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19곳(95.0%)에는 과속방지턱이, 차량 출입 경보장치는 20곳 모두 설치돼 있지 않아 개선이 시급했습니다.
4곳(20.0%)의 입구 또는 출구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인접했고, 1곳(5.0%)은 자전거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안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셀프세차장 내에서의 안전시설 설치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대상 20곳 가운데 15곳(75.0%)은 화살표 등 차량 이동 경로 안내표시가 없었고, 차량의 내부 또는 외부를 청소하는 세차 구역에 주차구획이 표시돼 있지 않은 곳도 15곳(75.0%)에 달했습니다.
13곳(65.0%)은 차량 내부를 세차하는 구역에 세차기계와 차량의 충돌 방지를 위한 차량 멈춤턱을 갖추지 않았고, 외부 세차 구역에서 미끄럼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곳도 13곳(65.0%)에 달해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셀프세차장에서는 세정제 등 화학제품 이용이 빈번해 신체접촉이나 호흡기를 통한 흡입 가능성이 있지만, 조사대상 20곳 가운데 소비자에게 세정제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셀프세차장 출입구 안전 관리·감독 강화와 셀프세차장 내부 안전시설 설치 기준 마련, 셀프세차장 내 사용되는 세정제 등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 제공 의무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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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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