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해도 먹고살아야 하니…“마스크 못 써요”

입력 2019.01.15 (21:03) 수정 2019.01.1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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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해져도 마스크 하나 맘대로 쓰지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밖에서 말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야외 서비스직 노동자들인데요.

김소영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명동의 화장품 거리.

점원들 중 마스크 쓴 사람이 없습니다.

[거리 판매원/음성변조 : "기침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출퇴근할 때만 (마스크) 하고요, 일할 때는 (못해요)."]

인형 아르바이트생도 오늘(15일) 같은 날은 고역입니다.

[인형 탈 아르바이트생 : "끼다 안 끼다 하다가 불편해 가지고 (벗었어요). 마스크를 쓰면 숨 쉬기가 좀 힘들어 가지고."]

손님과 대화해야 하는 상인들도 마찬가집니다.

[김수자/재래시장 상인 : "하루 꼈다가 안 꼈어요.(하루 낀 날 어떠셨어요?) 불편했지. (어떤 점이 가장?) 말하기가 어렵고 손님하고 대화하기도 어렵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면 배달원들은 더욱 바빠집니다.

[최○○/오토바이 배달원 : "오늘 점심때만 해도 이 근처 사무실에서 엄청나게 주문을 많이 하셔서."]

하루에 길에서 보내는 시간은 12시간 남짓. 비염과 호흡기 질환을 달고 삽니다.

[최○○/오토바이 배달원 :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코가 막히는 게 코딱지가 생겨서 막힐 정도로 심하고요. 가래 끓고 이런 건 항상 있죠."]

배달 한 건당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남는 돈은 3000원, 마스크 하나 겨우 살 돈입니다.

[최○○/오토바이 배달원 : "오늘 아침만 해도 미세먼지 지수 100이라고. 이렇게 달리다가 진짜 남들보다 빨리 죽겠다..."]

고용노동부는 최근에야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 보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미세먼지 주의보 단계부터는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나눠줘야하고 작업 강도도 줄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성필/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 "(가이드라인을) 아직 모르는 사업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좀 더 하고 현장 지도 점검도 할 계획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마스크조차 쓰지 못하고 미세먼지를 마시는 야외 노동자들,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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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심해도 먹고살아야 하니…“마스크 못 써요”
    • 입력 2019-01-15 21:05:45
    • 수정2019-01-15 21:50:03
    뉴스 9
[앵커]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해져도 마스크 하나 맘대로 쓰지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밖에서 말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야외 서비스직 노동자들인데요.

김소영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명동의 화장품 거리.

점원들 중 마스크 쓴 사람이 없습니다.

[거리 판매원/음성변조 : "기침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출퇴근할 때만 (마스크) 하고요, 일할 때는 (못해요)."]

인형 아르바이트생도 오늘(15일) 같은 날은 고역입니다.

[인형 탈 아르바이트생 : "끼다 안 끼다 하다가 불편해 가지고 (벗었어요). 마스크를 쓰면 숨 쉬기가 좀 힘들어 가지고."]

손님과 대화해야 하는 상인들도 마찬가집니다.

[김수자/재래시장 상인 : "하루 꼈다가 안 꼈어요.(하루 낀 날 어떠셨어요?) 불편했지. (어떤 점이 가장?) 말하기가 어렵고 손님하고 대화하기도 어렵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면 배달원들은 더욱 바빠집니다.

[최○○/오토바이 배달원 : "오늘 점심때만 해도 이 근처 사무실에서 엄청나게 주문을 많이 하셔서."]

하루에 길에서 보내는 시간은 12시간 남짓. 비염과 호흡기 질환을 달고 삽니다.

[최○○/오토바이 배달원 :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코가 막히는 게 코딱지가 생겨서 막힐 정도로 심하고요. 가래 끓고 이런 건 항상 있죠."]

배달 한 건당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남는 돈은 3000원, 마스크 하나 겨우 살 돈입니다.

[최○○/오토바이 배달원 : "오늘 아침만 해도 미세먼지 지수 100이라고. 이렇게 달리다가 진짜 남들보다 빨리 죽겠다..."]

고용노동부는 최근에야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 보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미세먼지 주의보 단계부터는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나눠줘야하고 작업 강도도 줄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성필/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 "(가이드라인을) 아직 모르는 사업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좀 더 하고 현장 지도 점검도 할 계획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마스크조차 쓰지 못하고 미세먼지를 마시는 야외 노동자들,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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