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막고 잡아끌어도…교남학교 교사 8명 ‘불기소’

입력 2019.01.15 (21:40) 수정 2019.01.1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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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수학교인 서울 교남학교에서 교사들이 장애학생을 집단 폭행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최근 일부 교사만 기소되는 선에서 마무리됐는데, 피해 학생 측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반인과 폭행죄의 기준이 다르다는 검찰,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KBS가 입수한 폭행 당시 CCTV 영상 함께 보시죠.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바닥에 드러누운 장애학생, 교사 5명이 함께 끌고 갑니다.

불 꺼진 교실로 밀어 넣고, 집단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교사 2명은 교실 문을 막았습니다.

사흘 뒤 찍힌 또 다른 장면.

교사 4명이 둘러싸고 학생 머리를 발로 차며 교실로 끌고 갑니다.

때로는 의자를 던지고, 빗자루로 때리고, 석 달 동안 12번 폭행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문을 막은 교사 2명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다른 장면에서 팔다리를 잡아끈 교사 2명도 불기소했습니다.

신체 접촉이 경미해 폭행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돌발 행동이 잦은 장애학생의 특성상 일정한 물리적인 제지는 불가피하다며, 멱살만 잡아도 폭행죄가 성립되는 비장애인과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전문기관 회의와 검찰시민위원회도 같은 의견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담당자 : "저희는 학대 피해의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을 했고, 형사처벌의 문제는 다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검찰이 장애학교에서 폭행을 사실상 허가해줬다고 반발했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음성변조 : "이게 아무래도 무혐의가 되고 그랬으면 다른 선생님, 다른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 선생님들도 아마 신고 안 하실 거예요. 그게 제일 걱정되고 무서워요."]

피해 학생 측은 재수사를 요구하며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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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막고 잡아끌어도…교남학교 교사 8명 ‘불기소’
    • 입력 2019-01-15 21:44:16
    • 수정2019-01-15 21: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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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수학교인 서울 교남학교에서 교사들이 장애학생을 집단 폭행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최근 일부 교사만 기소되는 선에서 마무리됐는데, 피해 학생 측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반인과 폭행죄의 기준이 다르다는 검찰,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KBS가 입수한 폭행 당시 CCTV 영상 함께 보시죠.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바닥에 드러누운 장애학생, 교사 5명이 함께 끌고 갑니다.

불 꺼진 교실로 밀어 넣고, 집단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교사 2명은 교실 문을 막았습니다.

사흘 뒤 찍힌 또 다른 장면.

교사 4명이 둘러싸고 학생 머리를 발로 차며 교실로 끌고 갑니다.

때로는 의자를 던지고, 빗자루로 때리고, 석 달 동안 12번 폭행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문을 막은 교사 2명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다른 장면에서 팔다리를 잡아끈 교사 2명도 불기소했습니다.

신체 접촉이 경미해 폭행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돌발 행동이 잦은 장애학생의 특성상 일정한 물리적인 제지는 불가피하다며, 멱살만 잡아도 폭행죄가 성립되는 비장애인과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전문기관 회의와 검찰시민위원회도 같은 의견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담당자 : "저희는 학대 피해의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을 했고, 형사처벌의 문제는 다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검찰이 장애학교에서 폭행을 사실상 허가해줬다고 반발했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음성변조 : "이게 아무래도 무혐의가 되고 그랬으면 다른 선생님, 다른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 선생님들도 아마 신고 안 하실 거예요. 그게 제일 걱정되고 무서워요."]

피해 학생 측은 재수사를 요구하며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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